오판의 문제 가해자에 대한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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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은 인간인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때로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오판을 면할 수 없다.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삼심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듯이 법관이하는 재판에 대해 오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결과를 초래한다. 현직 부장판사도 판결이 오판일 경우 징역형과는 달리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제가 15년 넘게 판사생활을 하면서 했던 판결들에 대해 제 능력범위 내에서 100%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전혀 오판이 없었다고는 절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고 말하고 있다.(법관이 재판에서 아무리 신중을 기하여도 오판으로 판명된 사건이 적지 않다.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법관 중 35%가 한번 이상의 오판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결이라 하더라도 오판의 위험성은 늘 존재하며, 제3자에게는 확률이 미미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100%의 오판 확률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사법제도에서 오판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전체의 93%이고,특히 시민단체,국회의원,언론인,교정위원 등의90% 이상은 사법 판단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오판 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2.4%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없고 무고 하게 제거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강천,“사형폐지의 당위성과 대체형에 관한 연구”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p64~67
오판사례
1. 김시훈 사건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 및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공소범죄사실의 증거로 삼
을 수 없다.”고 하여 무죄가 된 사건에 대하여, 제2심법원에서는 “원심 제1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 자술서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고 있을 뿐이고 원심 제4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 자술서를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무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면서 단지 고문과 강요에 의해서 수사관이 부르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그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인바, 동 자술서가 고문이나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 외에 위 자술서의 임의성을 배척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자술서는 그 진정 성립과 임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진정하다고 인정”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되고 있던 중에 진범들이 검거되었고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른바 김시훈 사건 등 상당수 사건이 객관적으로 오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 한강인도교 폭파 사건
625전쟁당시1950. 6. 28일2:30분 국군이한강인도교를 폭파하여 민간인 8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공병감 최창식 대령은 한강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폭파조에 명령하여 한강인도교와 3개의 철교를 폭파하고, 오전 4시쯤 광진교도 폭파하였다. 당시 신성모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해 설치된 군법회의에 “6. 28일 오전 2시경 아군전 전선이후 퇴하게 되자 용산 육군본부에서 총참모장으로부터 교량 폭파에 대한 전화명령을 수함을 계기로 하여 적정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다리를 건너는 아군 부대로 인한 고려를 전연 도외시하고 동일 오전 2:30분경 인도교를 폭파하여 막대한 차량과 군사들은 교량 절단 간격으로 추락하고 일대 혼란을 불러왔다. 설령 교량 절단 명령이 유하였다 하더라도 적정을 확인하고 아군부대가 완전히 다리를 건넌 후에 절단공사를 실시함은 기술참모인 공병감의 책무이며 ”는 이유로 국방경비법 제27조 적전비행죄로 회부되었다. 1950. 9. 15일 유죄 판결을 받아 같은 해9. 21일 14:00시 부산교외에서총살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군법회의 제도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재심이 불가능하였다. 419혁명 후 군법이 재심제로 개정되자 부인은 1961. 9월에 재심청구서를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제출하였다.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판결심의회의 의견과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1964. 10. 23일 결심공판에서“피고인은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상관의 작전명령에 의해 한강교를 폭파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복종할 뿐 달리 폭파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므로 조급한 폭파에서 초래된 한강 북방의 우리 인원과 장비의 손실은 피고인의 책임이라 할 수 없고,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 인정된다.”고 하여 군법회의법 제370조(당시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동명,“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 PP153~154
2. 가해자에 대한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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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형벌을 말한다. 형벌 중에서도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생명형이라 하고, 그 성질이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최고의 형벌이라 하여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이 법제도로 건재하고 법의 이름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현실은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승인한 헌법정신과 상반되는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며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그 이유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헌법에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조 제2항제1문과 같은 “누구든지 생명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우리 헌법도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 근거로 기본적 인권에 관한 헌법 제10조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의 선이며,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를 형성한다고 할 때 사형제도가 존치되는 한 사형제도의 위헌 문제는 계속사회의 이슈로 남게 될 것이다. 이강천,“사형폐지의 당위성과 대체형에 관한 연구”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p1~60
3. 악용의문제(악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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