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이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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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권이란 개념은 실생활 속에서 자주 등장한다. 우리가 경찰서에 끌려 가서나 공권력의 횡포에 접했을 때 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고 국민주권이 어떻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대답은 없다.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인권은 그저 사전적 의미는 단순하게 표현된다. 난 한번도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항상 피해자인 것 같고 뭔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의 싸움으로 경찰서에 가거나 뺑소니로 의심 받을때, 교통사고후 사고처리를 위해 소환장을 들고 경찰서를 방문할때도 난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했다. 억울하게 사건을 당하면 그 가해자가 경찰들과 아는 사이여서 지역사회의 친분관계가 있거나 뭔가 뒷거래가 있을 거라고 느낌을 받았다. 왜 항상 피해의식에 있을까?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일이 크건 작건 제대로 조사하는 것 같지 않다. 이기적으로 내편만 들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경찰은 언제나 조사시에는 중립이다. 당연하다. 그러나 그 중립은 법적책임을 물지 않으려는 태도이거나 행정편의주의에서 기인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관공서에 가보면 벽에 시민헌장이 붙어 있다. 국민을 위한 조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은 힘을 합쳐야 국민으로서 대접을 받지 개인적으론 행정의 서비스나 봉사를 제공하지는 못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같은 민간인들은 자세한 행정의 조직체계를 알지 못 한다. 대표적으로 관할구역이다. 관할구역이 아니면 외면당하는 사례도 있다. 사회는 많은 구성원들도 조직된다. 나도 나라의 주인이고 상대방도 나라의 주인이다. 주인으로 누릴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누구나 다 주인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다. 그러나 지배자로서의 주인이 아니라 모두 가꿔 나가야 한다. 공무원과 민간인과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니다. 그들이 시민헌장에 쓴 글귀는 어찌 보면 실천하기 매우 쉬울거라 생각한다. 공직과 민간인사이의 접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인권위원회를 조사하다 보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례가 참 많았다. 꼭 필요한 청원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사소한 것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장애인, 불법외국노동자 등 많은 사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접해보지 못한 사례여서 다가오지는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고 정의한다. 그러나 주변에서 인간으로 대접할 필요도 없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고 욕을 먹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도 인권을 인정해줘야 하는 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군대 내에서의 인권이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도 인권을 주장할수 있을까?
군에 복무하던중 일병쯤 될 때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폐지한다고 뉴스에서 들었다. 가산점제도는 알지도 못했고 단지 하루 빨리 전역만 하고 싶었다. 그리고 군복무기간의 시간은 사회나가면 남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거라 생각했다. 제대한지 3년이 안된 지금 그 차이는 엄청난 갭이 있다. 가산점제도의 논쟁은 남녀간의 평등문제에서 생기는 듯 하다. 주로 싸우는 쟁점은 남자는 군대가고 여자는 아이 낳고, 기발한 발상으로 싸우고 있다. 여자에게 쿼터제가 있으니 남자에게 군필자가산점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가산점이 있어 공평하게 개방되어야 할 공직의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가산점폐지는 너무나 부당하다. 우리나라의 분단의 특수성으로 한창때 끌려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눈치를 보다가 와야 한다. 처음 훈련소에 있을 때는 삼천교육대를 연상했었다.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지만 구속되어 산다는건 끔찍한 일이다. 군대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당연한 결과지만 부당한 처사는 매우 많다. 국가는 군복무가 조국수호의 역사적사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말한다. 사실이지만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다. 남자라면 모두가 동참해서 거창한 포부가 아니더라도 내 식구, 내 형제만이라도 내가 지키로 왔다고 생각해야 한다. 남자라면 누구나 갈 줄 알았다. 그러나 구석구석 법망을 피한 자도 있다. 가산점폐지논쟁은 남녀싸움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취직할때 연령제한이 여자보다 완화되고 호봉이 인정된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논쟁은 남녀간의 평등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면제자나 공익과의 평등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몸이 좋지 않은건 어찌 할 수 없으나 그들은 퇴근을 해서도 자기개발의 시간이 충분했다. 군입대 전에 국립대에 다녔는데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는게 자주 목격됐다. 예비역들은 난리가 났었다. 학교의 중재로 무마는 됐으나 지금 생각하면 씁씁하다. 주변에 공익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중에 동갑인 이는 군생활포함해서 3년을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다. 그는 탄탄한 직장이 있지만 나는 학생이다. 용돈을 벌어 쓰지만 집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나이에 하는 고민이 있듯 현재의 나로서는 군복무는 분명 상대적손해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궁금했다.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어디까지가 내가 주장할 수 있고 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 수업을 듣기 전부터 의문이었다. 오직 공권에 의한 피해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깊이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 근대화이후 개인의 존재를 자각하고 개인주의의 개념이 부각됐다. 개인주의를 실천했던 서구보단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개인의 가치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자세히 알아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알고, 우선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의 성립과정을 살펴보자.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던 인권보호체제를 국내적 차원으로 옮겨서 운영함으로써, 각 국의 인권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내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보장을 꾀하고, 국제기구나 지역기구에 비하여 개인들에게 실제로 용이한 인권보호제도를 제공하며, 동시에 국제인권법의 효과적인 국내적 적용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는 제도적 형식으로는 각 국이 국내법에 따라 설립하는 국내기구이지만,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자국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국내법의 시행을 본질적 임무로 하는 일반 국가기관과 달리 "국제인권법의 효과적인 국내적 적용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에서 인권보호와 향상,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인권기구는 형식상으로는 국내법상의 기구이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방향과 내용은 국제인권규범에서 찾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필요한 제반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국제인권법시대의 독특한 국가기구라고 정의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기구는 첫째, 인권만을 대상으로 그 보호와 향상을 유일한 존재 목적으로 삼는 국가기구이다. 다른 국가기구의 경우 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인권 보장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반면 국가인권기구는 직접적으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만을 목적으로 탄생한 기구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인권 외의 권리도 관할대상으로 하는 법원과도 구별된다. 다음으로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기능 외에도 조사연구, 대정부 자문조언, 교육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기능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나아가서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권력기관이 인권침해를 감시, 견제, 시정하는 업무의 특성상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성공적인 운영의 관건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관점에서는 통제하기가 어려워 자칫 부담을 느끼기 쉬운 국가기관이다. 즉 시민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활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특수한 국가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는 국민국가의 한 기관이지만 국내 실정법보다는 국제인권법을 활동기반으로 삼는 특이한 국가기관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문화 되어 있는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인권법을 살아있는 법으로 되살리는 역할을 국가인권기구가 담당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소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일반 국민의 인식이 날로 높아져 가는 요즘에 개인의 권리를 확보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한다.
▲옴부즈만과 비교
국가인권위원회를 살펴보기 전에 이빨 없는 개에 비유되는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도 알아 보아야 할 것 같다. 현재 운영중인 국가인권옹호기구들 중 인권위원회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옴부즈만이다. 옴부즈만은 대체로 헌법이나 법률로 정하여진 의회의 권한에 의하여 임명되며, 주로 행정적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법성을 담보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옴부즈만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의 차원에서 이들에 의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한 구제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특징이 있다. 옴부즈만의 전형적인 모습은 정부와 불법 내지 부당한 대우를 당한 개인과의 사이에서의 중재자이다.
구체적인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옴부즈만 역시 위원회와 유사하게 모든 필요서류와 인원에 접근이 가능하며, 증언을 강제할 수 있고, 피해자와 관련정부기관에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의회에 대하여 특별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옴부즈만에 대한 청원방식은 국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미리 이용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옴부즈만에 대하여 호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고, 권력분립원칙의 요청을 고려하여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청원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로 다음의 점들에 있어서 옴부즈만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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