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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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하기로 했다.(중략)
 이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해졌다.(중략)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SNS 선거의 비중이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올해 총선과 대선에선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면서도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여전히 기존 법령의 규제를 받게 했다. 투표 당일 트위터 등을 통해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에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익명을 원한 한나라당 의원은 “온라인의 파급력이 더 세고 사실 관계 확인이 더 어려운데, 이런 건 풀어놓고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묶어놓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또 총선 출마자들도 지금까진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등록 절차 없이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비용이 드는 인터넷 선거광고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총선과 대선에서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건수가 7만~8만 건에 달하고 적발된 대부분이 단순 선거운동이었다”며 “앞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민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야당으로서는 더 없는 호재”라고 반겼다. 한나라당 주광덕 비대위원은 “인터넷 선거운동은 돈선거·조직선거의 폐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라며 “SNS 역량지수를 총선 후보를 공천할 때 적용키로 하는 등 대책을 심도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32면][내 생각은 …] SNS 정치 부작용에 대비해야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한 모바일 의사소통 수단이 정치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 정당정치의 모습을 탈바꿈시키고, 새로운 정치스타들이 이를 통해 데뷔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SNS가 일으키는 순기능적 변화만큼이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갈등 해결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한 사항 역시 이러한 갈등을 정리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SNS 규제의 한계와 SNS 활용의 한계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SNS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요소로 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로 인해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돈 선거의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동시에 SNS의 활용 한계로서 허위사실 적시나 인신공격적 비난의 경우는 공직선거법과 형법 등 현행법상 통제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SNS의 부정한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과연 어떤 경우에 허위사실의 적시냐 모욕이냐를 일도양단 식으로 가르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한다.(중략)
특히 정치에서는 SNS가 선동의 기제가 아닌 건전한 비판과 대안의 기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이 일은 지금 SNS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칼은 다친 사람을 구하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 칼이 오·남용될 경우 칼은 사람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때다.
[사설] 인터넷 선거운동, 오·남용 막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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