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갱생보호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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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5년 6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법무부 산하의 법인으로 설립한 후, 2008년 12월 26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설립목적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는 지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출소자들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사회보호와 공공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두고 있다.
3.조직/기능
임원진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4.연혁
1942. 3.23 조선사법보호사업령, 제령 제9호
재단법인 사법보호회 설립
1961. 9.30 갱생보호법 제정공포 (법률 제730호)
중앙갱생보호지도회, 지방갱생보호회(8개소) 설립
1963. 2.26 갱생보호법 개정 (법률 제1,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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