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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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Report
- 의료민영화에 대해 -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의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기존의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질병ㆍ사고ㆍ부상 등이 발생하여 짧은 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면서 가계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이를 기금화 하여 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불하여 국민 서로가 위험을 나눠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과 사회보장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농어촌지역의료보험,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등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1989년부터는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후 의료보험은 제1종 직장의료보험, 제2종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구분되었고 직장ㆍ지역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담당하였다. 건강보험은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ㆍ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39개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 하였으며 병ㆍ의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평가 업무를 맡던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 분리해서 관리해 온 의료보험 재정은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ㆍ교직원 의료보험 통합, 직장과 지역의료보험 재정통합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2003년 7월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이 통합되면서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1월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되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자ㆍ근로자ㆍ공무원ㆍ교직원ㆍ피부양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이다.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받게 되어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인구는 4873만 8000 명으로 전체 인구의 96.6%에 달한다. 관련 기관으로는 전반적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반적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사항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로 동네 병원에서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등 모든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이 돼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장점으로는 국가에서 보험진료 의료비 등의 가격을 함부로 높이지 못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저렴하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걷고, 그 돈을 모두 균등하게 사용한다. 즉 고소득층에게 돈을 더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자+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자들은 어차피 돈 내는 거, 본인만 해택 누릴 수 있는 민간보험에 들고 싶어하고, 보험사들은 이윤률 높은 의료보험 사업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민영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의료민영화란 민간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을 개설 할수있게 만들고 병원들도 이런 민간보험사랑 계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부자들은 어치피 돈 내는거 돈을 많이 내고 고급 진료를 하는 민간병원을 다니면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을 들게 될 것이다. 반면 서민들은 진료비 비싼 병원을 못가니 그냥 국민건강보험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상위 5%만 탈퇴해도 재정에 큰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재정 악화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고 보험급여 지금범위를 축소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들면 웬만큼 사는 사람들도 민간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점점 국민건강보험은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결국 민간보험이 갑이 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받던 저렴한 혜택을 비싼 돈 내가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고소득층이 커버해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보험의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정도 밖에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당연지정제를 없애고 효율성, 합리성을 내세워 교모하게 바꾸는 순간 결국 국민건강보험은 붕괴로 이어지고 가뜩이나 빈익부 부익부라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는데 그것마저 국가에서 관리안하고 민간으로 넘어가면 소수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깔끔한 고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90%의 서민들은 국민건강보험보다 5,6배 이상의 보혐료를 매달 내고 예전보다 훨씬 비싼 서비스를 받게 되거나 그마저도 못 받을 확률이 높다. 한 예로 배우 안재욱씨가 1년 전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지주막하출혈로 한달 치료비가 5억이나 들었으며 우리 건강보험으로는 400만원이면 치료가 가능하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료 환경의 천국이라 불린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같은 의료민영화가 되고 영리 병원화를 하게 되면 감기만 걸려도 한번 병원 가는데 20만원을 내고, 썩은 이 하나 뽑는데 20~30만원을 내는 그야말로 의료 지옥이 시작될 것이다. 사업에 이득이 되는 의료 민영화, 돈을 위해서라면 멀쩡한 사람도 입원시키는 미국의 영리병원 응급실 환자의 20%이상 65세 이상 노인의 50%이상을 입원시키고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가차 없이 해고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영리병원들은 현재 미국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고 불법 사기행각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미국의 영리병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란 무엇인지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보통 병원은 국공립 병원과 민간 병원으로 나뉘고, 민간병원은 다시 비영리 병원과 영리병원으로 나뉜다. 이중에서 영리병원은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내는 것이 목표이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도 받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가 이익금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대형영리병원의 최대주주는 대부분 윌스트릿의 삼호펀드들이다. 돈을 굴려 돈을 버는 것이 직업이다 보니 환자의 건강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영리병원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 나서게 된 것은 이렇듯 돈을 쫓는 사업가들이 병원 경영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의료행위가 개별 의사들의 의학적 결정에서 기업 이해에 따라 통제받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의료비가 오늘날과 같이 비싸진 것은 이렇듯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영리병원을 허용 발전시켰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병원은 ‘의료법인은 의료법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의료법 시행령 20조) 법에 따라 비영리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비영리병원의 경우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지만 병원이 낸 수익은 다시 병원 시설이나 인력에 재투자해야만 하고 돈을 쫓는 사업가가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거나 병원 경영에 개입할 수는 없다. 이는 병원이 지나치게 상업성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삼성 의료원을 만들었을 때에도 삼성생명공익재단이라는 비영리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형식으로 병원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막대한 병원수익도 밖으로 빼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장사를 하고 싶었던 재벌들은 그동안 끈질기게 영리병원 허용을 요구해 왔다. 이런 요구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2006년 제주도 외국 영리 병원 허용,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 시도 이명박 정부 또한 2009년 전면적 영리 병원 허용 추진 시도, 2012년 제주도에는 국내 영리병원,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전면 허용은 무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이라는 새로운 묘책을 내놓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조만간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허용해 병원에게 돈을 벌게 해 준다는 것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니까 병원은 비영리로 그대로 두되 자회사만 일반 영리 기업처럼 운영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돈버는 일은 자회사가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병원 매출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허용되는 부대사업이 진료와 무관하다면, 과거처럼 병원,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같은 사업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의약품, 의료기기등 환자의 몸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부대사업으로 허용된다.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그동안 병원에 눈독을 들이던 투자자들은 드디어 자회사를 만들어 투자도 하고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와 같이 자기 제품을 병원에 독점공급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은 병원과 손을 잡고 자회사를 차릴 것이다. 그리고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병원은 의사들에게 자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라고 시킬 것이다. 의사들은 자회사가 만드는 비싼 약, 건강보조식품, 스파치료, 지능성 화장품, 의료 용품들을 팔기 위해 애를 쓸것이고 자회사로부터 MRI와 같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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