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복지의 역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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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복지의 역행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민사회단체가 제작한 ‘영리자법인 반대 동영상’ 에 대응하는 홍보영상물 제작 협조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즉,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말이 된다. 의료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단과 정부부서가 국민의 돈으로 국민들에게 해가 될 행동을 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말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수면위로 떠오르던 공공성을 가진 것들의 민영화는 이제 완벽한 이슈화가 되어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의료민영화, 나아가 현재 시행하려하는 철도민영화 까지 국민들과 정부의 골은 깊어만 지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의료민영화는 자세히 어떤 말일까, 또 이것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향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 둘씩 살펴보고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우선 복지국가는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완전고용·최저임금보장·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 역사적으로는 “짐은 제1의 공복이다”라 불렀던 절대주의 혹은 전제주의 계몽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고전적 복지국가에서 절대군주는 “공공의 복지는 최고의 법”을 표방하며 국민의 복지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중상주의(重商主義)정책을 취하였다. 이 때 국민의 복지내용은 군주 스스로가 임의로 결정하였고, 국민복지의 이름으로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간섭하였으므로 경찰국가이기도 하였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결부되어 있어, 계급대립의 격화는 폭력혁명에 의한 체제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19세기 후반부터 민주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의 자본주의 수정이론이 나타나 국민전체의 사회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에 의하여 얻어지는 국민소득총액의 증대를 바탕으로 조세정책, 일부 산업의 국유화, 완전고용, 쾌적한 의식주의 확보, 질병자·실업자·노인과 모자(母子)의 사회보장, 국민연금 등에 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정신적 복지도 불가결한 것이다. 물론 약간의 부작용도 있다. 국민이 체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국가통제의 증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 관리국가로서 관료들의 국민생활 간섭으로 소외감을 가져올 수 있고, 생활안정으로 노동자의 노동의욕이 감퇴되거나 노인자살과 비행청소년의 증대를 초래하기도 한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복지국가는 어떤 국민이든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를 행하고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국가를 뜻하는 말이다.
민영화는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 공공영역(publicsector)에서 기업민간영역(privatesector)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더 넓게 보자면 국세 또는 법률적 강제를 포함한 국가기능의 일부가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국가 및 공공이 운영하던 기관이나 서비스를 민간에게 넘겨 정부의 몸집을 줄이는 한편 자본에게 이윤확대를 위한 시장을 넓혀주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소유가 민간에 이전되는 ‘건강보험민영화’ 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민영화’보다 폭이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민영화는 그동안 공공서비스로 여겨져 왔던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등과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실 사례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진주의료원 사태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재정 적자와 강성 노조를 문제 삼아 폐업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된 공공의료기관인데 공공의료기관은 저소득층, 노숙인,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이 힘을 잃고 사라져간다면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은 더욱 더 심화되고 황금만능주의에 맞물려 가난하고 힘없는 최하위 계층 사람들은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갈 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공공의료기관은 많은 국세를 들여 운영할 수밖에 없고 많은 부채와 적자가 나기 일쑤이다. 또한 전문가들의 진주의료원 폐업 정당화 이유를 들어보면 경영정상화 노력의지가 부족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역할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한다. 물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고 납득이 가는 얘기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경영학적인’ 입장이 다분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결국 세금을 빌미삼아 공공의료기관을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의료민영화도 대체적으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한 가지씩 따로따로 반박하더라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데, 부채와 적자는 ‘공공의료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는 병원들은 진료비를 낮게 하고 그러면서 적정 가격 조건을 만들어 민간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선택 진료, 비급여 등을 통제한다. 이런 기능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도 했다. 또한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폐업한다면 국가에 거의 모든 공공의료기관들은 폐업을 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이라는 것 자체가 최하위 계층을 위한 의료 사회 안정망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대체방안을 당장 내줄 것도 아닌데 없앤 다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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