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인권유린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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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시설 인권유린 실태조사 보고서
◈ 장애인들의 4년간 폭행 지옥, ‘도가니 대책’ 어디 갔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서울 도봉구의 한 장애인시설 실태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장애인 9명이 2010년부터 4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한다. 딱하고 안타까워 피해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증언을 듣고 있기가 힘들다. 말이 장애인 복지시설이지 지옥이나 다름없다. 침대에 누운 지적장애 1급 10대 장애인은 수시로 밟혀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머리에 침을 발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밥을 먹은 장애인도 있었다. 쇠자로 손바닥·발바닥을 상습적으로 맞고 부어오른 손을 가라앉힌다고 찬물에 담그게 했다. 이런 못된 짓을 밥 먹듯 저지른 사람은 이곳 생활교사와 부원장이었다. 부원장이란 사람은 쇠자로 장애인을 때릴 때 자신의 손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항상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한다. 인면수심이 따로 없다. 가혹 행위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이 시설의 이사장 가족과 교사들은 장애인들의 장애수당과 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옷을 사 입었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이 3억원이 넘는다. 장애인 복지사업을 핑계 대며 보조금을 빼돌려 제 배를 불린 몰염치다. 이곳은 서울에서 제법 알려진 유명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이 법인은 장애인 생활·거주시설 3곳과 보호작업장, 특수학교 등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받는 정부 보조금도 80억여원이나 된다. 이런 곳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다른 장애시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영화 ‘도가니’로 광주 청각장애인학교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공분을 산 뒤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고 했다. 시설 점검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다. 단속만 나서면 곳곳에서 목불인견의 참상이 드러난다. 도봉구 장애인시설에서 학대가 4년 동안 이어졌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복지시설 관리가 겉돌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장애인시설은 대표적인 인권 사각지대다.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지켜도 인권 유린의 악행은 근절되지 않는다.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촘촘한 대책을 짜야 한다.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장애차별 진정이 10배나 증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접수된 진정사건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7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2001년 11월~2013년 12월)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장애차별로 접수된 사건은 총 7193건으로, 이 중 6540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 접수됐다는 것이다. 이를 월 평균 접수 건수로 살펴보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8.5건이 접수됐었는데, 법 시행 이후는 월평균 약 95건이 접수돼 법 시행 이전과 비교를 해 보니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차별받았다고 진정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10건 중 6건이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61.6%)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이라고 하는 것에는 재화·용역 뿐 만 아니라 보험·금융서비스, 시설물 접근, 이동이나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의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재화와 용역의 이해를 해 보면 재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상품을 뜻한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행해지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재화·용역 부분이 15.4%를 차지했고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이 14.5%, 시설물 접근이 13.5%, 보험·금융서비스가 7.4%, 이동 및 교통수단이 6.7%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이 차별받은 경험은 버스나 철도를 이용하는 문제, 또는 도로 혹은 지하상가로 이동하는 문제, 그리고 건물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변을 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웹 접근성 등 정보접근, 점자나 음성서비스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차별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놀이시설이나 식당 등 특정 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변인이나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적 발언,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장애인시설에서 폭행 등 인권유린 문제가 언론을 통해 번지자 정부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그야말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 전국 동시에 시작해 이번 달인 5월 3일까지 전국장애인 거주시설 592개소, 이용자 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수조사 방법은 민관 합동조사로 지자체 공무원 500명,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관련 유관단체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사원 500명 등 총 1000명이 투입된다.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소속 이외 타 시군구 조사팀으로 배치된다. 조사팀은 인권위를 비롯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된 조사표를 토대로 인권침해의 사례, 인권예방 사항, 기타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시설 방문, 시설장 면담, 장애인 및 종사자 면담 순서로 이루어진다.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조사팀은 우선 복지부에 보고하고, 공무원을 통해 우선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어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장애인복지법령 등에 따라 수사의뢰, 입소자를 다른 곳에 전원 후 시설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 장애아동의 인권침해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시설 이용자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임과 방치, 학대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 열풍에 대한 반성 혹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새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우리 사회 안에서 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의 인권문제에 감수성이 점점 떨어진다. 현실은 더 비참하고 무서운 폭력이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영화를 통해 너무나 자극적인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보다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2년 11월에 대두한 ‘오순절평화의마을’의 ‘천사들의 집’ 사건은, ‘가벼운 학대’로 일컬어지는 시설 내 ‘방치’가 얼마나 무섭고 가장 심각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며 인권유린인지 여실히 드러났었다. 우리는 시설 같은 폐쇄적인 곳에서 무언의 압력과 통제, 욕설, 체벌이 난무하는 것은 무엇보다 큰 폭력이란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위계와 권력관계가 명확한 공간 안에서 늘 감시와 통제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주인들에게 그 자체의 분위기가 곧바로 ‘할 수 없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일상의 무력감이고 삶의 존재 이유,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상실한 가장 근본적인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무엇이 학대고 인권침해인지에 대한 규정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쉽지 않다. 시설이란 곳의 특성상 폐쇄적 구조 속에서 늘 같은 사람들과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공간일 수밖에 없어서 방임과 무관심, 냉대, 존중하지 않는 말과 태도 등은 아동기에 심각한 정서적 학대며, 이후 인격 형성과 장애가 사회화되는 과정을 저해하는 매우 큰 걸림 요소이다. 또한, 시설 내에서 직원들이 이용자들에게 행해야 하는 돌봄의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전체 아동들에게 방임과 유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직원의 태도 탓인 방임의 문제는 중차대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형법에서는 유기와 학대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방임을 ‘범죄’ 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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