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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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배경 및 개정
2
1. 입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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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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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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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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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권자의 범위 및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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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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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의 원칙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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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저생계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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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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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장기관, 시설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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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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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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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GROUP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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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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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배경 및 개정
1) 입법배경
①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 1997년의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과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보호 제도는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②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 경제성장률의 둔화, 실업률의 상승, 빈곤율(빈곤율은 실업률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증가
③ 생산적 복지정책 개념의 채택
: 생산적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2)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제정되기 까지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28개 시민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1961년 제정된 공공부조의 기본법인 생활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하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 6 차 개정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다.
먼저 제 1 차 개정은 2004년 3월 5일에 일부 개정 되어 2005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첫 번째로 제 2조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단순히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6조에서 최저생계비의 결정이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에서 수급권자의 가구유형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는 날짜를 매년 12월 1일에서 9월 1일로 바뀌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 20조에서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위원이 10인이내에서 13인 이내로 바뀌었다.
그리고 제 2 차 개정은 2005년 12월 23일에 개정되었고 2007년 1월 1일로 시행일을 정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 제 2조의 정의에서 ‘개별가구’의 정의와 ‘차상위계층’의 정의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제 5조의 2가 신설되면서 외국인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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