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 사례 연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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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PKO 사례 연구
-유형별 분류를 중심으로-
목 차
Part I
1. 사례 연구 범위
2. 세대별 분류와 유형별 분류 비교
Part II
1. 1세대 사례
2. 2세대 사례
3. 3세대 사례
Part III
1. 연구 사례의 유형화 작업
2. 최근 PKO의 동향
Part I
1. 사례 연구 범위
2011년 12월 21일 현재 UN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PKO 활동 사례는 총 59개이다. 그 개괄적인 내용은 마지막 참조에서 표를 통해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최대한 많은 사례를 자세히 연구하려했지만, 전체 사례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했기에 기존에 연구되어 있던 3세대별 분류를 이용해 각 세대별로 몇 가지 사례들을 뽑아서 조사해 보았다.
2. 세대별 분류와 유형별 분류 비교
1) 세대별 분류
제 1세대 평화유지 활동은 냉전기간(1945~1985) 동안 이뤄진 것을 말한다. 냉전기간 동안에 평화유지 활동은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지 않을 때 중동지역,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탈 식민지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됐다. 이 때 참가한 병력은 비무장이거나 혹은 최소한의 무장만 하였고, 군대들이 철수하는 것이나 완충지역을 제공하기 위해 대립하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위치했다. 그러는 동안, 정치적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제1세대 평화유지는 공평성과 중립성을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였고, 미국과 소련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했다. 1세대의 평화유지활동은 Peace Making 과 Peace Keeping이 주를 이루었다. Peace Making은 감시단(Observer Mission)이라고도 하며 대부분 비무장한 장교로 구성되어 정전협정 이행상태의 감독과 분쟁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것으로 통상 감시소 운용을 통해 감시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각각 다른 국가의 장교 수명이 1개조로 편성되어 수행된다. 감시단 요원의 지휘통제는 UN사무총장이 직접 임명한 감시단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나 평화유지군이 동일지역에서 감시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시단의 감시소와는 별도로 각 평화유지군이 따로 각각의 감시소를 설치 운영한다. 만약 해당지역에 평화유지군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담당할 감시단은 평화유지군의 운용 통제하에 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시단의 임무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여되며, 필요시 감시단에는 감시활동 이외에 중요지역 차량순찰, 적대세력간의 국지적 교섭, 특정조사 등의 부가적 이무가 부여될 경우도 있다. Peace Keeping 은 개별 참여국(Contributing Country)에 의해 편성되어 UN의 지휘 하에 PKO 활동을 실시하는 무장부대이다. 무장정도는 원래 UN사무총장이 임무의 종류에 따라 정해주지만 통상 방어용 무기로 경무장하되, 자위행위를 제외하고는 무력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평화유지군의 구성은 평화유지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전투부대(보병)와 특수근무 지원부대(공병, 통신, 의무, 헌병 등)로 구성된다. 파견부대의 의무기간은 통상 6개월이며, 12개월 또는 3개월로 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는 어디까지나 파견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러한 UN 평화유지군의 최초의 파견은 UN 긴급군 ( UNEFⅠ)으로써, UNEFⅠ은 1956년 11월부터 1967년 6월까지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정전감시 및 완충지대를 형성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이 외에도 UN콩고평화유지단(ONUC)은 1960년 7월부터 1964년 6월까지 통고공화국에 전개되었고, 서뉴기니아 UN긴급군(UNEF-Ⅱ)은 1973년 10월부터 1979년 7월까지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정전 감시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제 1세대의 평화유지활동은 총 13건으로 중동 7, 아시아 3, 아프리카 2, 유럽 1 건이다. 중동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은 중동전쟁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역사적 배경과 복잡한 국제적 관계가 얽혀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중동지역에 끊임없는 긴장을 몰고 왔으며, 이는 아랍·이스라엘 양 민족의 숙명적인 대립에서 유래한다. 즉, 기원전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한 유대인은 망국 후 유랑의 민족으로 전락하였으나 조상의 땅인 가나안의 언덕으로 돌아갈 것을 민족의 비원(悲願)으로 삼아 왔고, 이 시오니즘(Zionism)은 후에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재건하려는 정치운동으로 전환해 갔다. 한편 예루살렘은 636년 이슬람에게 공략되었고,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도에 의해 점거됨으로써 이슬람교도에게도 성지(聖地)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전쟁수행을 위해 시오니즘을 지지함과 동시에 독일 측인 오스만투르크의 후방교란을 위해 아랍인의 협력을 요청하였고, 양자에 대해 팔레스타인을 내주겠다는 모순된 언질(아랍에 대해서는 맥마흔선언, 유대에 대해서는 밸푸어선언)을 주었던 것이 이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전후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통치하에 들어갔으며, 밸푸어선언으로 팔레스타인에 국가재건을 약속받은 유대인이 내주(來住)하면서 이곳에 정착하고 있던 아랍인과 충돌이 생기게 되었다. 제 1차 중동전쟁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국가수립이 선포된 직후에 일어났다. 이집트·트란스요르단·이라크·시리아·레바논에서 출병한 아랍군들은 유대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팔레스타인 남부와 동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 구(舊)예루살렘 시의 작은 유대인 거주지역을 점령했다. 그 사이 이스라엘군은 유대 구릉지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를 장악하고 아랍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으며 1949년 초까지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를 제외한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사이의 옛 국경에 이르는 네게브 지방 전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1949년 2~7월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들은 각각 단독강화조약을 체결했고, 협상이 시작될 당시의 분계선이 임시 국경선으로 정해졌다.
이집트에서 민족주의자 가말 아브델 나세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었다. 1956년 10월 나세르가 유럽 소유의 수에즈 운하를 점령함으로써 야기된 국제적 위기의 와중에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아랍의 기지들을 파괴하기 위해 시나이 반도를 침공했다. 이스라엘군은 5일 만에 가자·라파·알아리시를 탈취하고 수천 명의 포로를 잡았으며, 수에즈 운하 동쪽에 있는 반도의 대부분을 점령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아카바 만을 통해 공해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는데, 그것이 이집트에 또 하나의 위협이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한 이후 12월에 국제연합(UN)비상군이 이 지역에 주둔했고, 1957년 3월 이스라엘군은 마침내 철수했다. 아랍군과 이스라엘군은 1967년 6월 5~10일에 6일 전쟁으로 불리게 된 3번째 충돌을 일으켰다. 1967년 초 이스라엘의 마을들에 대한 시리아의 포격이 가열되었다. 이스라엘 공군이 그 보복으로 시리아의 미그기 6대를 격추하자 나세르는 시나이 국경 부근에 주둔해 있던 이집트 군대를 동원했다.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은 이집트 공군을 궤멸시키고 제공권을 확보했다. 전쟁 결과 아랍측은 구 예루살렘 시, 시나이 반도와 가자 지구, 웨스트뱅크로 알려진 요르단 강 서안의 요르단 령, 이스라엘-시리아 국경지대의 골란 고원을 잃었다. 6일 전쟁 후 산발적으로 벌어지던 전투는 1973년에 또다시 전면전으로 발전했다. 10월 6일에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건너고 시리아가 골란 고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는데, 10월 6일은 유대인의 성일(聖日)인 욤키푸르(Yom Kippur:대속죄일이라는 뜻)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욤 키푸르 전쟁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아랍군은 과거의 전쟁 때보다 강력한 공격성과 전투력을 보여주었으며, 이스라엘군은 많은 사상자를 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의 영토로 진격해 들어갔으며, 수에즈 운하를 건너 운하의 서안을 점령함으로써 이집트의 제3군을 포위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그해 11월 휴전협정에 서명했고, 1974년 1월 18일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의 미틀라 고개와 기디 고개 서쪽으로 철병하고 이집트는 운하의 동안(東岸)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규모를 감축할 것을 규정했다. 양국군 사이에는 UN의 평화유지군이 배치되었다. 이 협정은 1975년 9월 4일에 조인된 또 하나의 협정에 의해 보완되었다. 1974년 5월 31일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UN 완충지대에 의한 양군의 분리와 포로 교환을 규정한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1979년 3월 26일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양국 간에 30년 동안 계속되어온 전쟁을 정식으로 종식시키는 평화조약에 서명했다. 캠프데이비드 협정으로 불리게 된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전체를 이집트에 반환하고, 그 대가로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양국 사이에는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한 지 6주도 지나지 않은 1982년 6월 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 고조되어온 긴장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의 요새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베이루트와 레바논 남부에 제트기 공격을 가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6월 14일까지 이스라엘의 지상군은 레바논의 베이루트 근교까지 침공하여 이 도시를 포위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진격을 중지하고 PLO와 협상을 시작하는 데 동의했다. 많은 지역과 서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포격이 있은 후 PLO는 다국적군의 감시 하에 이 도시에서 철수했다. 마침내 이스라엘군도 서베이루트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여 1985년 6월에 이르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국경 밖으로 완전 철수했다. 아랍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의 적대감은 1980년대 내내 일촉즉발의 상태로 지속되었다. 1987년 12월 이스라엘 점령지역인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및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팔레스타인인의 시위와 폭동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소요 사태는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점령통치에 대항하는 대대적인 민중봉기(그러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장을 한 것은 아니었음)의 성격을 띠었다. 군부대를 동원하여 봉기를 진압하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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