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정부제출 법률안 헌법개정 입법과정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 부분개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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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원발의 벌률안'의 경우와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1)의원발의 벌률안의 입법과정
2)정부 제출 법률안의 입법과정
2.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약하시오.
3.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본문내용
1.'의원발의 벌률안'의 경우와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제52조에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안의 입법과정을 의원발의와 정부 발의로 나누어 설명한다. 입법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안의 입안 과정, 국회에서의 심의 의결과정,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 등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1)의원발의 벌률안의 입법과정
의원발의 법률안은 그 세부 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양상으로 확인된다. 즉 최종적으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지만, 국회의원이 그 법률안을 직접 기초하는 경우,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연구원 및 관련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소속 정당의 정책 실무부서에서 입안한 법률안을 당내 절차를 거쳐 발의하는 경우 등으로 그 입안과정이 다양하다.


2.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약하시오.

헌법 개정이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게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이다. 헌법 개정에 대한 조항은 헌법 제10장 제128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헌법 개정, 즉 개헌을 위해서는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한다. 개헌 발의 주체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헌 주체에 의해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 및 합의를 구하는 기간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3.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오.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과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이 있다. 먼저 일부개정 방식에는 흡수개정 방식과 증보 방식으로 구분된다. 흡수개정은 기존 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 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방식이다, 증보 방식은 개정 법령이 성립·시행된 후에도 기존 법령 내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존 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흡수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 www.moleg.go.kr
정부지원입법센터 www.lawmaking.go.kr
국회 www.assembly.go.kr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rule/su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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