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스크린쿼터제 그 존재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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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스크린쿼터제의 논란

◎본론: 2.스크린쿼터제의 의미와 역사
3.스크린쿼터제 폐지를 둘러싼 공방
4.스크린쿼터제도 폐지후 나타날 문제점
5.한국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쿼터

◎결론: 6.결론(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스크린쿼터제도(screen quota)의 의미

스크린쿼터제도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한국영화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 스크린쿼터제의 역사

스크린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할 법은 영화진흥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스크린쿼터제는1966년에 명문화되었고,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몇 차례 변동은 있었으나 현재의 영화진흥법에서도 한국영화의무상영제는 그대로 승계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연40%)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은 연간 106일이 된다.한국에서의 스크린쿼터제의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스크린 쿼터제도와 한국영화산업」 김휴종 삼성 경제연구소 1998.12

「2003년 결산 스크린쿼터통계자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2004.3.3

「2003-1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김시무외 문화과학사

「2003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공사

「2002년 문화산업백서」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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