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반토론 자료(낙태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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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기간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자보건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위가 치료적 유산인지, 선택적 유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적 유산의 경우 의학적, 법의학적인 유산으로서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에 의해 허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일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선택적 유산의 경우 여성 권리적 측면에 의한 유산으로서 현재 대부분의 낙태가 이에 속합니다. 낙태 수술은 합법화 되어야 한다. 앞으로 말씀드릴 논거들을 통해 낙태 수술이 합법화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 략>

첫째,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여성은 성관계와 임신, 출산 등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가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는 외부에 의해 침해되거나 손상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낙태와 관련해서 여성이 스스로 신중하게 내린 자기결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적으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둘째, 미혼모의 원치 않은 출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였다면 아이에 대한 양육의 책임은 당연히 상대 남성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전 관계 후 남성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여성 혼자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미혼모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며,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성 혼자 출산과 양육의 모든 과정을 짊어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미혼모를 위한 대책에 마련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미혼모로 살아가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듯 미혼모에 대
목차
1. 찬성 - 낙태 합법화 되어야 한다.
1) 입론 - 주장배경
2) 입론 - 논거
3) 반박
4) 요약
5) 초점

2. 반대 - 낙태 합법화 되어선 안 된다.
1) 입론 - 주장배경
2) 입론 - 논거
3) 반박
4) 요약
5) 초점
본문내용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기간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자보건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위가 치료적 유산인지, 선택적 유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적 유산의 경우 의학적, 법의학적인 유산으로서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에 의해 허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일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선택적 유산의 경우 여성 권리적 측면에 의한 유산으로서 현재 대부분의 낙태가 이에 속합니다. 낙태 수술은 합법화 되어야 한다. 앞으로 말씀드릴 논거들을 통해 낙태 수술이 합법화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 략>

첫째,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여성은 성관계와 임신, 출산 등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가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는 외부에 의해 침해되거나 손상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낙태와 관련해서 여성이 스스로 신중하게 내린 자기결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적으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둘째, 미혼모의 원치 않은 출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였다면 아이에 대한 양육의 책임은 당연히 상대 남성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전 관계 후 남성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여성 혼자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미혼모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며,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성 혼자 출산과 양육의 모든 과정을 짊어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미혼모를 위한 대책에 마련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미혼모로 살아가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듯 미혼모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 또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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