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행정의 구조] 독일의 행정구조(독일의 연방주의와 자치제도, 입법권, 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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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의 행정구조

I. 연방주의와 지방자치 제도

II. 입법권
1. 연방의 입법권
1) 독점입법권
2) 경쟁입법권
3) 지침입법권
2. 주 입법권
3. 지방자치단체 입법권

III. 행정권
1. 연방의 행정권 2. 주의 행정권
1) 주입법 사항
2) 연방위임 사항
3) 연방입법 주집행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
본문내용
독일의 행정구조

1. 연방주의와 지방자치 제도

독일은 16개 주(州)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권은 단순히 연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부여되어 있다. 연방은 독일의 주권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정치 ․ 행정의 단위로서 고유의 입법권과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연방에게는 많은 입법권, 즉 법률제정권이 부여되고 있지만, 행정권의 행사는 외교와 국방에 관한 분야 등 일부 분야로 제한되어 있다. 연방에게는 여러 분야에 대하여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극히 적은 행정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16개 주는 모두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는 연방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헌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독자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기본법(제30조)은 "기본법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국가 권력의 행사와 임무 수행은 주(州)의 사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임무이자 권한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 연방과 동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기본법 제31조는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優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는 국제법상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 ․ 안보에 대한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독일의 16개 주는 다른 국가와 독자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없으며, 군대도 보유할 수 없다. 그 밖에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국제법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는 달리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가 연방으로부터 특정 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이 바로 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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