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민주정치하에서의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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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민주정치하에서의 국민주권

우리는 공적(公的), 사적(私的) 일상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적었던 것 같다. 즉 일책이 사사오입방식 때문에 야기된 헌법개정 파동이나 제 3공화국 시절 3선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확보를 위한 집권당의 집요한 노력은 의사결정규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한 계기가 되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규칙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도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민주주의의 들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노력은 거의 대부분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측면에 치우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모든 관심이 민주주의라는 매우 추상적인 규범의 회복에 집중되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추상적 규범의 구체화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척된 민주화의 덕택으로 우리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역사상 미증유(未曾有)의 여러 가지 선거와 투표를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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