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협약전자책]디지털저작권의 필요성, 디지털저작권의 목적, 디지털저작권의 규정, 디지털저작권의 협약, 디지털저작권의 전자책, 디지털저작권의 미국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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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필요성

Ⅲ. 디지털저작권의 목적

Ⅳ. 디지털저작권의 규정

Ⅴ. 디지털저작권의 협약

Ⅵ. 디지털저작권의 전자책

Ⅶ. 디지털저작권의 미국 사례
1. DMCA §1201(a)
1) §1201(a) 기술적 보호조치의 좌절 위반
2) §1201(a) Violations Regarding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3) 접근통제에 관한 §1201(a)의 기본구조
2. 접근통제의 인정
3. 저작물에 대한 접근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 등의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1201(a)(2), A']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 등의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1201(b), B']의 주된 차이점은, 전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금지와 관련하여 그러한 금지된 행위에 종사하는 자는 기본규정(A)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자에게 서비스, 제품, 도구 등을 제공함으로써 금지되어 있는 기술적인 위반을 하도록 도와주는 자는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A')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반 합법적으로 접근된 저작물을 금지되어 있는 방식으로 사용한 자는 1201조의 어느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1201조가 아니라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금지되어 있는 기술적인 위반을 하도록 서비스, 제품, 도구 등을 제공한 자만이 추가적인 위반에 관한 규정(B')을 위반하게 된다.
행위 및 기술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재산권의 보호 및 이에 대한 제한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접근통제를 위한 규정(A 및 A')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시킨 저작물의 복제물[미국법상으로는 복제물(copy) 및 음반(phonorecord)]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접근하는 자에 대한 것이다. 곧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행위는 책이라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획득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한 방에 침입하는 것의 전자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규정(A)은 타인의 성(城)에 침입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에 침입하는 것 자체를 침해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의 침해는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고,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paracopyright)의 침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 등의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A')은 어떠한가? 이 규정은 타인의 영역에 침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역에 침입하기 위한 도구를 판매하는 등 일반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에 보충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 규정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접근통제를 위한 규정(A)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저작물에 접근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의도하는 소위 ‘블랙박스(black box)’를 겨냥하는 것이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거나 좌절시키지 않는 다목적의 합법적인 도구는 계속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침해의 목적으로 디자인되었거나 침해 이외의 제한적인 상업적 중요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적용을 한정함으로써,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적법한 목적으로 기업이나 소비자가 사용하는 가정용 전자제품, 통신제품, 컴퓨터제품 등과 같이 상업적으로 중요한 비침해적인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문헌
김태하 외 2명 -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보호 전략, 한국경영정보학회, 2008
성승희 -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입장과 각국의 저작권법 동향 분석, 중앙대학교, 2004
안정은 -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8
양해술 외 2명 - 디지털 저작권 관리 S/W의 이식성 시험 방법, 한국콘텐츠학회, 2009
정상조 - 디지털저작물의 문제점과 입법론, 한국정보법학회, 1997
최원석 -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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