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사례와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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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자기결정권을 한시적으로 묵인하고 부정수급의 법적인 처벌(보장비용징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스스로 올바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근로연계프로그램인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전문직업훈련과정참여(한남직업훈련원), 여성부지원 여성인력센터의 자활훈련 참여, 민간기관의 직업훈련이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활후견기관(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현재, 클라이언트는 카드 빚과 함께 고정적인 지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고정적인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저리 전세자금대출제도 활용이나 자녀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결연후원금 지급(기업의 장학사업 이용),대학생 자원봉사자 활용, 관내 공부방 이용하거나 저소득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 및 캠페인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목차

1.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수급자선정기준
-조사내용
-급여수준
-보장시설
-최저생계비

2. 도입배경

3. 기초생활제도와 차이점

4. 실제사례
- 실제사례에 절차 적용
- 윤리적 관점
- 해결방안

본문내용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기준,부양의무자기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2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2(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8인이상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가구:2,602,257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참고문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www. mohw. go.kr 보건복지부
www. 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www. news.kbs.co.kr 5월 5일 9시뉴스 보도자료 -"어린이 날에도 굶는 어린이들"

http://www.beyondpoverty.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healthy.or.kr/ 건강봇지사회를 여는 모임

http://blss.mohw.go.kr/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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