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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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개념
2. 배경
3. 법의 목적 및 의의

Ⅱ. 본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종합적인 분석

Ⅲ. 결론
1.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는 방법

Ⅳ.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 상담원 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한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수노무자 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 영 제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상담원이 아닌 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가정복지 기타 사회복지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사회복지법 인/법률구조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개설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과 정을 수료한 자

5)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일시 보호 및 치료보호를 할 수 없다(동법 제9조).
 영리목적 금지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5조)
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6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동법 제17조).

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 긴급전화
「여성긴급전화 1366」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 및 가족은 누구나 “국번없이 1366”을 누르면 상담과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긴급 피난처 제공과 보호시설 안내 및 연계도 해주며, 외국인 피해여성에게는 동시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 여성들에게 긴급상황에 대한 피난처 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및 출처
- 강숙자 <한국여성운동 이념정립을 위한 시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 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1999
- 한국여성개발원 <북경행동강령 이행 조사보고서> 2000
- 박형운 가정복지 상담연구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포후 1년 이후 시행]
-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ahnk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996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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