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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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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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은행의 개념
2. 연혁
Ⅱ. 본론
1. 사업허가 요건
2. 운영 요건
3. 사업계획서
Ⅲ. 결론 - 은행의 설립 및 운영과 행정법
Ⅳ.참고자료
- 본문내용
-
3. 운영 요건
(1)은행의 운영 및 요건
은행법에서는 은행의 운영,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 업무의 범위는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5 (금융업의 범위 등), 제18조의2 (은행업무의 범위)에서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ㆍ외국환, 은행법 시행령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금융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영위할 경우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 범위를 정해놓고 있으며,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규제, 은행이 하지 말아야 할 금지업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은행법 11장에 과징금등의 부과 및 징수, 12장에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5 (금융업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2009.10.9] [[시행일 2009.10.10]]
1.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이하 "금융업"이라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
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다.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
②법 제2조제1항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
제18조의2 (은행업무의 범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53호(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은행법제27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상호부김)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은행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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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 하나은행 http://www.hanabank.com/
- 우리은행 http://www.wooribank.com/
- 신한은행 http://www.shinhan.com/
- 행정법 강의 / 박균성 저/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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