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납세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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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세기간

1. 과세기간

2. 예정신고기간
Ⅱ. 신고 납세지
1. 사업장
(1) 사업장의 개념과 판정기준
(2) 직매장과 하치장
(3) 임시사업장
2. 주사업장 총괄납부
(1) 주된 사업장의 범위
(2) 총괄납부의 신청
(3) 총괄납부의 효력
(4 )총괄납부의 변경
(5)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및 포기

3. 사업자단위과세

(1)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2)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의 효력
(3) 사업자 단위과세의 포기
III. 신고 납부 및 그 밖의 협력의무

1. 예정신고와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2) 개인사업자의 경우
2. 확정신고와 납부
3. 대리납부

(1) 개념과 취지
(2) 대리납부의무자
(3) 대리납부의 절차
(4) 대리납부세액의 징수와 가산세

IV. 결정 경정 및 징수

1. 결정 경정
(1) 결정 경정의 사유

(2) 결정 경정의 방법
2. 징수
(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의 징수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도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쌍방에 모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은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것을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한다.

(1) 주된 사업장의 범위
구분 주된사업장
법인 본점(주사무소 포함)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개인 주사무소

(2) 총괄납부의 신청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3) 총괄납부의 효력
1) 총괄납부(또는 환급): 총괄납부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계산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한 후의 잔액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총괄납부는 납부(또는 환급)에 국한되는 것일 뿐이며,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과세표준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을 각각 사업장간에 통산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멸로 각각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며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결정 경정도 여전히 각 사업장 광할세무서장이 행한다.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의제의 배제

(4 )총괄납부의 변경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납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유 변경신청서의 제출처
①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③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④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⑤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이처럼 총괄납부를 신청하여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5)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및 포기
1)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총괄납부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할 때
③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않게 된 때

이처럼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총괄납부의 포기: 총괄납부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총괄납부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취지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단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납세관리를 용이하기 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산시스템설비의 발달로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은 세무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을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잇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것을 ‘사업자단위과세’라고 한다(이러한 사업자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고 한다).

(1)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사업자단위과세를 총괄하는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지만, 사업자단위적용사업장은 본점만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의 효력
1)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을 한다. 따라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되며, 신설하는 사업장은 별
참고문헌
1. 임상엽 외 저, <세법개론 16th개정판>
2.「2008年度版 租稅法」 , 任勝淳 著, 博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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