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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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언론윤리란?

1) 언론에 있어서의 윤리

2) 언론윤리 기준

Ⅱ. 사례

Ⅲ. 사례분석

Ⅳ.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화일보>는 지난 2008년 4월 4일자 ‘정청래의원, 교감에 폭언’이라는 첫 보도를 시작으로 선거 당일인 9일까지 사설을 포함해 모두 11건의 정 의원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문화일보가 발행하는 무료신문 AM7도 8일자에 문화의 보도 2건을 받아 그대로 게재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2008년 4ㆍ9 총선 당시 2008년 4월 5일부터 9일까지 4회에 걸쳐서 ‘정청래 전 국회의원(당시 통합민주당ㆍ서울 마포을)이 선거운동기간 중 마포구 소재 S초등학교 녹색 어머니회 발대식 행사장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 학교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했고, 이후 김 모 교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보도했다.
조선은 문화의 보도가 나온 다음날부터 사설을 포함해 7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총선을 일주일 여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정 의원에 대한 비판 기사를 대대적으로 쓰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중론이다.
문화일보는 총선을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지난 4일 이 신문은 “정청래 의원, 교감에 폭언”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어 “교총 ‘교감에 막말’ 정청래 사과 요구”(5일), “정청래 의원, 찾아간 교장에도 무례”(7일), “정의원, 본지·조선일보·한나라 고소”(9일) 등 신문이 쉬는 일요일을 제외하곤 하루도 빠짐없이 기사를 실었다.
이 이후 정청래 의원은 조선ㆍ문화 일보를 대상으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용석 후보 선거 운동원이자 한나라당 구의원이던 이모씨가 정 후보와 지역 모 초등학교 교감과의 시비가 발생한 직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최모씨와 짜고 정 전 의원이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꾸며 문화일보 등에 허위 제보를 했다고 밝혀졌다.
특히 7일자 사회면 머리기사(‘정청래의원, 찾아간 교장에도 무례’)는 폭언사건 뒤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학부모 A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해 보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책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다각도로 확인하지 않고 A씨 발언만을 전적으로 의존해 보도했다.
교장은 A씨의 말과는 달리 당시 대책회의가 열린 적이 없으며, 자신에게 무례했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오류를 범한 셈이다.
당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는 “폭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던 교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의 폭언 파문을 투표일 직전까지 비중 있게 보도했다.
또한 문화일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정청래 의원의 직원을 사칭하여 식당에 가서 먹지도 않은 식대 영수증을 요구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바 있다. 언론특보가 보낸 아르바이트 직원이 아닌 문화일보 사회부 박모 기자였다.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는 7일자 지면에 나란히 사설을 내보냈는데, 주목할 대목은 폭언 논란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정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국회의원이 국민 상전일 줄 아는가>라는 사설에서 “정 의원은 과거 국회의장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본회의로 넘기지 않는다 하여 국회 최고 원로인 의장을 향해 심신상실이라고 했던 사람”이라며 “이제 보니 마음과 정신이 정상이 아닌 사람은 다름 아닌 정 의원 본인이었던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한 현직의원의 ‘교권유린’>이라는 사설에서 “10·9 북한 핵실험 도발 직후에도 북한은커녕 되레 미국을 직접 비판한 정 의원은 이번 ‘교권 유린’으로 국회의원 그 최소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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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 http://www.ikp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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