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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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의제매입세액공제
2-1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정의 및 적용요건
2-2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취지
2-3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시행방법
2-4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3.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
3-1 의제매입세액공제 입법 사례
3-2 의제매입세액공제 판례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이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왜 발생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예를 통해 이를 명확하게 확인해 볼 것이다.
이에 앞서서 한 가지 이해해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최대 매입세액공제율 한도이다. 물론 법조항에는 어디에도 매입세액공제율 한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율이 10%이므로 이론적으로 매입세액공제율 한도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할 때, 실제 10%의 부가가치 세율을 정상적으로 적용했을 때보다 더 많은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 의무가 없으므로 재화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 생기지 않고 모두 매입가액이 됨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즉, 아래의 예에서 10,000,000의 물건을 매입할 시, 그 부가가치세인 1,000,000까지 더한 11,000,000이 면세사업자 을의 매입가액이 된다. 다시 말해서 100%의 물건과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110%가 매입가액이 된다. 그러므로 매입가액에 10/110을 곱하면 매입액 중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면세사업자에게서 매입을 하는 병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병이 매입한 매입가액에 10/110을 곱하면 정확하게 10%세율 하에서 공제받았어야 할 세액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는 10%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오차는 크지 않으므로 병의 매입가액은 부가가치세 해당분 10%와 본래 매입가액인 100%가 합쳐진 110% 값이라고 전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병의 매입가액에 10/11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이는 병에게 10%만큼의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해주는 최대한의 배려가 될 것이다. 아래에서 언급하게 될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공제율은 대부분 10/110보다 작다. 즉, 현행세법은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완전한 제거는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혜택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공제율 10/110을 사용하여 위에서 다루어 본 면세사업자가 중간거래자로 끼어 있을 경우와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예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태, 『세법개론』, 지혜의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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