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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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과세표준의 정의(과세표준이란?)


본 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일반원칙
2. 거래형태별 과세표준의 계산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특례


결 론
요약 및 판례
본문내용
3)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
- 재화 ∙ 용역을 공급한 이후에 발생하는 대손금 ∙ 장려금 ∙ 하자보증금 등은 당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①대손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미회수 채권액을 말하는데. 당해 재화 ∙ 용역을 거래상대방이 이미 사용소비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장려금이란 판매촉진 ∙ 시장개척 등을 위하여 거래수량 ∙ 금액에 따라 사후에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지급되는 명칭여하(보상금, 접대비, 장려금 등)에 불구하고 거래가 당초 정당하게 하자없이 이루어진 후에는 공급대가를 사후에 차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일반원칙에 대한 표>
구 분 대 상 금 액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다음 각호 가액의 합계액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 시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매출할인)
→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를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
7. 음식•숙박•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후 종업원에 게 지급한 봉사료
8.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 판매장려금 :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1.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주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해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4.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

※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통칙 13-48-1)



2. 거래형태별 과세표준의 계산
참고문헌
1. 함영복,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
2. 백준성 ∙ 오종원,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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