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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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사회복지사의 실태
1) 사회복지 시설과 노동자 수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 열악
(1) 열악한 임금
(2) 근로기준법도 무시된 노동조건
(3) 인력부족과 비정규직의 확대
(4) 중적 고용구조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

3)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비민주적 비전문적 경영
(1)비민주적 운영과 비리
(2) 정부의 감독소홀
(3) 시설운영의 폐쇄성과 독단성

2.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문제
1)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 생존권의 문제이다
3) 전문성의 향상과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4) 국가의 사회적 책무이며 민관 파트너십의 기본 전
제라는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3.사회복지사의 소진 문제
1) 소진의 개념 및 정의
2) 사회복지사의 소진의 발생과정과 원인
 (1)소진의 발생과정
(2)소진의 원인

4.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방안
1) 임금 단가
2) 각종 수당
3) 기타급여

5.사회복지사의 소진 감소 방안
1) 업무관련 스트레스요인 감소
2) 대인관계 스트레스요인 감소
3) 기관 내 환경 변화
4) 업무에 따른 보상
결론
인터뷰
느낀점

본문내용
2)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 열악

(1) 열악한 임금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은 공무원 평균임금의 68%, 교사 평균의
금의 63%에 해당되며, 임금이 가장 열악하다고 알려진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의 89%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도 무시된 노동조건
1)아동복지 시설- 24시간 입주 노예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
2)생활시설- 법정노동시간의 2배에 가까운  84시간의 노동으
로 1주 40시간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강요 받고 있다 실
3)사회복지시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8-60시간에 이르고 있
다.
(3) 인력부족과 비정규직의 확대

사회복지관의 경우 기존 최저배치 기준의 88.5% 수
준 밖에 안 되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예산통제를 통해 운전, 시설 보수, 식당 등 관리 업무
부분에 대해 임금의 삭감이나 비정규직·하청 화를 강
요하고 있어 전반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접 서비스 부문 조차도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다.
(4) 중적 고용구조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

① 명확한 사용자에 대한 대응의식 결여
실질적 사용자는 정부임에도 법적으로나 노동법상 사
용자를 운영기관으로 책임을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며,
특히 운영기관이 종교집단인 경우 사용자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② 정부의 예산에 의한 통제
실질적 통제는 정부이면서도 운영상의 문제는 운영자
가 책임지는 형태로 노동자로 하여금 각종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가능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비민주적 비전문적 경영
(1)비민주적 운영과 비리
많은 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운영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법인대표와 관리자의 입장에서 결정되어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사적복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이 크다

(2) 정부의 감독소홀
정부가 정기 감사, 수시 지도, 특별감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상태를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시설에서는 인권유린사태가 발생하였으나 그 중 어느 하나
도 정부의 지도, 감독에 의해 적발 조치된 경우는 없었다.


1) 임금 단가
사회복지관 사업은 국가의 책무임으로 지역사회 통합
을 목적으로 국가가 직영 또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어 위탁하는 기관으로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
행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국책사업의 기관
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EX) 영리성을 띠고 최근 민영화 과정에 있는 지하철
공사, 도시개발공사,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 소위
정부투자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을 동일한 국가 책임의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견해이다.
2) 각종 수당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인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대부분
미책정 상태이거나 명목상의 책정만으로 실재 지급하
지 않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자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 또는 특수근무수당 등이 신설 또한 제언해
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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