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안락사 &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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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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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죽음의 개념 정의
■ 리빙 윌 (Living will),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
■ 사전의료 지시서
■ 안락사와 존엄사
< 차이점 >
(1)행위와 판단의 주체
(2)죽음관
(3)삶의 태도
(4)죽음의 방식
(5)리빙 윌과 사전의료지시서
(6)작별인사
<<참고문헌>>
<별표 1>
<별표2>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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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의료 지시서
‘사전의료지지서’ 란 우리가 사고를 당했거나 불치의 병에 걸려 의식 불명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의료진에게 자기가 원하는 치료와, 그렇지 않는 치료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의식 불명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가 의미가 없을 경우라 해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가 없다. 그때를 대비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항과 원하지 않는 사항을 미리 적어 놓은 것 이다.
이 서류를 공증 받아 놓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서류가 본인의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법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별표2: 사전의료 지시서 참조)
‘소극적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극적 안락사의 대안으로서 ‘리빙 윌’이 가장 바람직한 죽음의 방식일 것이다. 평소에 건강할 때 ‘리빙 윌’이나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해두고 자기의사를 가족에게도 분명하게 알려 놓는다면,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담당의사에게 관련서류를 제시할 경우 당사자의 뜻이 수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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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와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 두 가지를 서로 혼동하거나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두 사안은 일부 유사한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죽음 방식이다. 공통점은 생명이 죽는 것을 억지로 막는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것 뿐이지만, 차이점은 많은 것이다.
< 차이점 >
(1) 행위와 판단의 주체
소극적 안락사가 법으로 합법화 될 경우, 소극적 안락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의 주체는 당연히 의료인이다.
법으로 보장되었으므로 의사는 소극적 안락사를 행한 권리를 지닌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 혹은 당사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또는 가족의 뜻에 따라 죽게 되는 상황도 야기될 수 있다.
하지만, 존엄사의 경우, 행위와 판단의 주체는 의료인이 아니라 당연히 죽어가는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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