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행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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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9호]

2.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5931호]

2-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문개정 1999.12.31 대통령령 16682호]

2-⑵.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12.3 대통령령 제18598호]

2-⑶.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2의2

3.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7호]

3-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3-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3[전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3-⑶.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3-⑷.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전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3-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17[전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3-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18 [전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3. 시행일

4.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공공기관

Ⅲ.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워크샵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요약)
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실태분석

2)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운영에 대한 각국의 실태 분석

3)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 실태

4) 전문가 의견조사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에 우선구매하지 않을 때 특별한 이행장치 보완 필요, 우선
(2)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의 예

(3)중증장애인생산품과 구매목표비율은 품목
(4)우선구매촉진위원회는 우선구매 할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 및 구매비율의 결정을 비롯해
(5)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의 지정절차 및 요건 규정

(6)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의 절차 및 인증기준,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과 인증서 발급 및
(7)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업무를 대행하고
(8)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9)기타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지원방안
(10)법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방안

1.서비스업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2.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작업장에 대한 대책
3.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판매방안 강구
(1) 온라인판매 적극 활성화

(2) ‘아름다운 가게’와의 제휴

(3)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하철, 철도 역사 등에 판매점 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성요셉직업재활센터 이운식 소장
본문내용
3-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제28조 (생산품 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 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우선구매비율은 우선구매에 드는 금액이 국가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2.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
3.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그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품목을 생산할 때에 계속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할 때에 국가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⑥법 제44 조제2항에 따라 국가 등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한다.

제29조 (국가등의 구매 의무)
①국가 등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생산한 물품 구매를 요청받으면 해당 물품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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