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음원제공 사이트 측과 창작자의 입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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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디지털 음악 시장의 현황
3. 개정된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음원제공 사이트 측과 창작자의 입장 비교
4. 근시안적 시장 시스템
5. 결론
본문내용

2. 디지털 음악시장의 현황

2000년 경 mp3플레이어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음반을 사는 대신 점차 무료로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 및 mp3 파일(이하 mp3)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 상징이기도 한 ‘소리바다’는 사람들 끼리 자신이 가진 mp3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였다. 그때까지 음반 판매에 주력을 해 온 가수와 음반제작자들에게, mp3와 소리바다의 인기는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그 인기가 정점에 달할 무렵, 소리바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활동 정지당하고, 무료로 음악을 들려주던 ‘벅스 뮤직’은 전격 유료화 되었다. 또, DRM(일명 저작권 보호 장치로 파일 내에 업로드나 전송 등, 공유와 관련된 행위를 못하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설치가 의무화 되어 당시 법원은 ‘공유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소리바다는 기존의 ‘공유’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유료화하여 활동을 재개했고, 다시금 논란이 된 ‘공유’와 ‘무제한 다운로드’(-다운로드한 노래 수와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지불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속성을 가짐)는 2008년 2월 개정된 음악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하여 2008년 5월부터 사실상 허용된다. 더불어 DRM이 없는 파일의 보급도 허용하여 4월 30일 현재, 각종 음악 사이트들은 “DRM FREE”를 전면에 내세워 광고하고 있다. DRM이 없어지면 파일의 영구 소장과 전송 등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멜론, 도시락 등 파일공유가 아닌 직접 mp3다운이 가능한 곳에서는 DRM으로 인해, 구입한 mp3를 한 달 이상 들을 수 없었다.


3. 개정된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음원제공 사이트 측과 창작자의 입장 비교

음원제공 사이트 측은 월 9000선의 가격은 너무 높다고 말한다. 음악서비스의 매출 및 다운로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징수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 120곡 수준으로 곡수를 제한하여 5000원 선으로 내리는데 법원의 허락을 받았다. 창작자의 대표 격인 디지털음원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는 “올 초 한국 리서치의 ‘음악 컨덴츠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네티즌 들이 다운받는 음악 수는 월 30곡 선으로 120곡은 결국 무제한이나 다를 바 없다. 기존 500원 종량제의 기준으로 볼 때 6만원에 해당하는 120곡을 DRM도 없이 5000원으로 내려주겠다는 것은 음악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참고문헌
황재연, <뮤직 비즈니스>, 시유시, 2004
박석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과 멀티플랫폼>, 진학M&B, 2008
헤럴드 경제 기사 <음악, 소비따로? 소장따로?>, 2008.3.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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