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국제중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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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설립배경

2. 설립목적

3. ICC의 주요기능
(1) 주요 국제경제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2) 국제무역정보 제공

(3) 표준규칙 및 관례의 제정 및 실시 권장

(4) 업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5)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기업인간 교류 촉진

4. ICC의 조직구성

(1) 이사회 (Council)

(2)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3) World Chambers Federation (WCF)

(4) 전문위원회 (Commission and Committees)

(5) 국내 위원회 ( National Committee)

(6) 국제중재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5. 회원 구성 및 회원국 현황

(1) 회원구성

(2) 회원국 현황

II. ICC 중재기관

1. 중재법원

(1) 중재법원

(2) 중재법원의 구성

(3) 중재법원의 기능

1) 임시예납금(provisional advance)의 결정

2) 중재합의의 존재 판단

3) 중재판정부 구성

4) 중재인 기피(Challenge) 및 교체(Replacement) 결정

5) 중재판정문의 검토(Scrutiny of Awards)

(4) 중재법원의 의사결정

2. 사무국(Secretariat)

(1) 사무국의 구성

(2) 사무국의 기능

(3) 사무국의 업무

3. 중재판정부

(1) 중재판정부의 구성

(2) 구성방식

1) 지명(Nomination)

2) 선정(Appointment)

(3) 중재판정부의 업무

III. 중재일반론

1. 무역클레임과 분쟁해결방법

(1) 무역클레임

(2) 클레임의 해결방법

2. 상사중재제도

(1) 중재의 의의

(2) 중재제도의 장·단점(소송과의 차이점)

1) 중재의 장점

2) 중재의 단점

(3) 중재계약

1) 중재계약의 성립요건

2) 중재합의

3) 중재합의의 효력

4) ICC 중재합의 예시조항

(4)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1) 중재판정의 강행성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5) 중재판정취소

IV. ICC 중재규칙

제1조 국제중재법원

제2조 정의

제3조 서면 통지 또는 연락: 기간

중재의 개시

제4조 중재신청

제5조 신청에 대한 답변 : 반대신청

제6조 중재합의의 효력

중재판정부

제7조 총칙

제8조 중재인의 수

제9조 중재인 선정 및 확인

제10조 다수당사자

제11조 중재인의 기피

제12조 중재인 교체

중재절차

제13조 중재기록의 송부

제14조 중재의 장소

제15조 절차에 관한 규칙

제16조 중재언어

제17조 적용법률

제18조 중재위탁요지서 : 절차 일정표

제19조 새로운 청구

제20조 사실관계의 확정

제21조 심리

제22조 절차의 종료

제23조 보전적 및 중간적 처분

제24조 판정의 기간

제25조 판정

제26조 화해중재판정

제27조 법원의 판정 검토

제28조 판정의 통지, 기탁 및 집행

제29조 판정의 정정 및 해석

비용

제30조 중재비용의 예납

제31조 중재비용

기타

제32조 기간의 변경

제33조 권리의 포기

제34조 책임면제

제35조 일반 규칙

V.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의 비교

1. 의의

2. 사무국의 업무

(1) 임시예납금의 결정

(2) 중재비용 확정

(3) 중재인의 수

(4) 기한의 연장

2. 중재판정부의 업무

(1) 중재지 결정

(2) 중재언어 결정

(3) 중재합의 존부 및 유효성 판단

3. 국제중재위원회의 업무

(1) 중재판정부 구성

1) 중재인 확인

2) 중재인 선정

(2) 중재인 기피 및 교체 결정

(3) 중재판정문 검토

VI. 결론

본문내용
4. ICC의 조직구성

(1) 이사회 (Council)
ICC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연 2회 이상 개초되며 ICC 본부임원, 각 국내위원회 지명이사로 구성된다.

(2)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이는 ICC의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위원회로서 연 3회 개최된다. 위원회 구성은 ICC 본부임원, 이사회에서 지명한 1명의 직접회원, ICC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된 15~3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다.(임기:3년)

(3) World Chambers Federation (WCF)
전세게 상공회의소들의 공동협의 채널이다. ATA Carnet 제도 관리, WCN(World Chambers Networks)의 운영을 맡고 있으며, 2년마다 세계상공회의소 총회(World Chambers Congress)를 개최한다.

(4) 전문위원회 (Commission and Committees)
국제적인 상관습, 금융, 전자상거래, 환경 등 국제교역과 관련한 주요 분야의 현안 해결 및 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조사 및 ICC 정책수립에의 참여 등 의 활동을 한다.

(5) 국내 위원회 ( National Committee)
각국 국내위원회 회원과 ICC간의 연락을 유지하고 ICC정책을 자국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ICC가 제정한 각종 규칙 및 관행의 보급을 담당한다. 현재는 78개국에 국내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6) 국제중재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5. 회원 구성 및 회원국 현황

(1) 회원구성
국제상업회의소는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 각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업 및 개인으로 구성되며, 국내위원회가 설치된 국가에서는 국내위원회에 가입할 경우 ICC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WCF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ICC 회원인 경우 자동적으로 WCF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국 현황
- 국내위원회 설치국(79개국)
- 직접회원국 (49개국)



II. ICC 중재기관

1. 중재법원

(1) 중재법원

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없다. 당사자로서는 기껏해야 중재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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