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인복지,_편집성_인경_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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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복지
편집성 인경 장애


1. 노인복지법
1)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기본이념의 구현과 법4조에 규정된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 제34조)가 있음을 구체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3) 연혁

1969년
이윤영 노인복지법안 국회 청원
1970년
윤인식 외 11인 노인복지법안 국회제출
1976년 7월 8일
박재간 노인복지법안 국회 청원
1981년 5월 8일
보사부 노인복지법안 제출
1981년 5월 18일
보사부 노인복지법안 국회 통과
1989년 12월 30일
노인복지법 개정
1997년 8월 22일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
1999년 2월 8일
노인복지법 개정
2000년 1월 12일
노인복지법 개정
2002년 12월 20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03년 5월 29일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4)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노인복지법은 전체 7장 6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노인의 날,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고, 제2장은 경로연금에 관한 제반규정, 제3장은 노인사회참여지원,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등 노인보건, 복지에 관한 제반규정, 제4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장은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제6장은 보칙, 제7장은 벌칙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내용
(1) 기본이념
노인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고 있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경로연금에 관한 규정
경로연금은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들에게 지급해 왔던 노령수당을 대체한 것으로 저소득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①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 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지급대 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대 상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 받 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③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로 결 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 지 지급한다.
(3) 노인의 보건복지조치에 관한 규정
①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 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업지원: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 리 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 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위탁할 때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 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운영지원, 노인공동작 업장의 설치확대 등 노인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③ 경로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경로우대 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고속열차
나. 새마을호
다. 무궁화호
라. 통근열차
마. 수도권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30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 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50 이상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이상



④ 건강진단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복지시설 기관이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⑤ 치매관리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치매환자의 등록과 관리
-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 재택치매관리사업

⑥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 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보건소 또는 노 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 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 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4종류로 구분하였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 설치목적, 입소대상자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종류
시설
설치목적
입소대상자
설치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실비
양로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
양로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
노인
복지
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
노인
복지
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
요양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생활보장대상자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 로 하는 자

실비
노인
요양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
노인
요양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생활보장대상자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 으로 요양을 필요 로 하는 자

유료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
전문
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와 임종을 앞둔 환자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
복지
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인
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인
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
시설
가정
봉사
파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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