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령체계, 일본입법과정, 일본투자서비스법입법, 일본종교입법, 일본사채주식대체법] 일본의 법령체계, 일본의 입법과정,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입법, 일본의 종교 관련 입법, 일본의 사채·주식대체법 입법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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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법령체계

Ⅱ. 일본의 입법과정
1. 정책의 형성과 법률안?입안
2. 법률안의 작성
1) 법률안 요강의 작성
2) 조문화
3. 입법 절차
1) 의원입법절차
2) 정부입법절차
4. 국회에서의 심의와 성립
1) 법률안의 제출
2) 위원회 심사
5. 국회의 심의와 의결
1) 본회의의 심의와 의결
2) 후의원의 심의와 의결
6. 법률의 성립
7. 법률의 공포

Ⅲ.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입법
1. 입법 배경
2. 입법 경위
1)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에 관한 공동연구회에서의 논의
2) 조합형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자보호의 논의
3) 외국환증거금거래의 문제와 금융심의회 제1부회보고
4) 금융심의회의 문제의식과 현재까지의 논의

Ⅳ. 일본의 종교 관련 입법
1. 종교법인법의 제정배경
2. 종교법인법의 개요
3. 종교입법의 제정과정
1) 종교단체법의 제정
2) 종교법인령의 제정
3) 종교법인법의 제정

Ⅴ. 일본의 사채·주식대체법 입법
1. 사채·주식대체법의 입법경위
1) 주권 등의 보관 및 대체에 관한 법률
2) 사채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2. 주권 등 불발행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의 진행
1) 증권결제시스템개혁에 관한 논의
2) 비공개회사를 포함하는 주권불발행제도에 대한 논의
3) 법률안의 제출과 국회심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법령체계

법령은 헌법을 비롯하여 실정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법형식인 점에서 법정의 법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 법상 인정되고 있는 법정의 법령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헌법이 인정하는 법형식의 유형과 법률에서 인정하는 법형식의 유형이 그것이다. 일본은 법령의 형식으로서 헌법은 5종류를 인정하고 있다. ①법률(헌법 제59조, 제95조; 이하 ⑤까지는 조문만을 표시함), ②의원규칙(제58조제2항), ③최고재판소규칙(제77조제1항), ④정령(제73조제6호) 그리고 ⑤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94조)가 그러하다. 이들은 헌법상 이러한 법형식들을 인정한다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헌법상 관련 조문에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법형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법형식은 보다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것은 개별법의 규정속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헌법이 아닌 법률이 승인하고 있는, 바꾸어 말하면 법률에 의하여 창설되는 법령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내각부령(내각부설치법 제7조제3항) ②성령(국가행정조직법 제12조제1항), ③회계검사원규칙(회계검사원법 제38조), ④인사원규칙(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 ⑤外局의 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명령(국가행정조직법 제13조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규칙, 국가공안위원회규
참고문헌
- 길승흠, 현대일본정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박영도,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입법이론연구(Ⅱ), 한국법제연구원, 1994
- 박경호·박중훈, 일본의 행정과 관료제, 비교행정론, 1999
- 원전순효편, 일본노도시법Ⅰ-구조토전개, 동경대학출판회, 2001
- 일본학교육협의회, 일본의이해, 태학사, 2002
- 우월박문, 일본판금융사-비스법, 일본경제신문사, 2000
- 히라노 히로시·고노 마사루, 일본 정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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