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의 기구와 무역 및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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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럽의 확대
1. 제 1차 확대
2. 제 2차 확대
3. 제 3차 확대
Ⅱ. 유럽연합(EU)의 기구
1.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1) 유럽의회의 연혁과 위상
2) 유럽의회의 권한
3) 유럽의회의 구성과 의원 활동
2.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 이사회의 구성과 형태들
2) 이사회와 위원회와의 관계 및 의장국의 역할
3) 이사회의 권한과 의결방식
4) 이사회의 의결방식
5) 이사회결정사항의 공개문제
3.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uncil)
1) 유럽이사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
2) 유럽이사회의 운영
4.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Ⅲ. 유럽연합(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동향
1. 무역규제조치 적용대상 범위 확대
2.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환경책임 의무 강화
3.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환경책임제도 도입
Ⅳ. 주요 산업별 환경기준
1. 기계 및 자동차 산업
1) 자동차
2) 모터사이클 및 3륜차 배기가스 규제
3) 기계류
2. 섬유 및 신발 산업
1)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Azo 염료 규제
2) 에코라벨
3) 기타 지침
3. 전기․전자 산업
1) 전자기파 규제
2) 에너지 소비량 규제
3) 에너지 라벨제도
4) 폐가전 지침
5) HCFCs(수소염화불화탄소)와 CFCs(염화불화탄소)사용 금지
6) 중금속 함유 배터리 사용 규제
4. 화학 산업
1) 유해화학물질 통지 및 라벨링(Directive 67/548/EEC)
2) 유해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제한(Directive 676/769/EEC)
3)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도입 추진
5. 포장 관련 산업
1)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지침 (Directive 94/62/EC)
2) 기타 관련 산업
6.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관련 규정
1) GMOs의 환경방출 및 역내시장유통 규정(Directive 2001/18/EC)
2) GMOs의 라벨링 및 추적성 규정 제정 추진
3)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GMOs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정제정 추진
7. 기타 산업
1) 금속가공 및 가죽제품에 파라핀(SCCPs) 사용 금지
2) 선박 선체에 유기주석성분을 포함한 페인트 사용 금지
3) 선박 해양 오염에 대한 규제
4) 2007년 이후 적용 페인트류 VOCs 함량규제방안 마련
5) 소음 기준
6) 세제 관련 산업
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동차 산업
2) 전기․가전 산업
3) 화학 관련 산업
4) 포장 관련 산업
5) 환경 및 에너지마크제도
2. 대응방안
Ⅵ. 유럽연합(EU)의 연계체계와 한국의 대응
1. 국가적 차원(NATIONAL)
2. 초국가적 차원(SUPRANATIONAL)
3. 초국경적 차원(TRANSNATIONAL)
4. 국가하위적 차원(SUBNATIONAL)
본문내용
1958. 1 경제공동체(EEC)가 설치되고 1960. 5 자유무역연합(EFTA)이 발족되어 서유럽은 양분되었으나 지역적으로 자유무역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들과 공동체와 협력관계을 모색하였다. 공동체가 관세동맹을 구체화하자 회원국 가입신청이 줄을 이었다. 1950년 프랑스, 독일(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으로 시작하였다. 그 후 영국의 2차례에 걸친 가입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가입함으로써 자유무역연합국가 중 아일랜드․덴마크․노르웨이등이 공동체와 협력협정을 체결을 신청하게 된다.

2. 제 2차 확대

그리스의 가입은 3년에 걸친 협상 끝에 1979. 5 서명되었고, 1981. 1 발효되어 공동체는 10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남진정책이 본격화되었다.

3. 제 3차 확대

1974년 포르투갈의 무혈 쿠테타에 이어 1975년 스페인의 프랑코 총통이 사망하자 포루투갈과 스페인에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며 공동체 가입여건이 조성되었다. 1977. 3 포루투갈이 공동체에 가입을 신청하자 7월에는 스페인이 뒤를 따랐다. 1985. 3 브뤼셀에서 개최된 회원국 정상회의는 두 나라 가입을 최종승인하였으며, 1986. 1부터 공동체는 1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유럽연합은 가입을 원하는 어떤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문호를 열어두고 있지만 기존 조약과 목표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이 허락될 수 있다. 하나는 해당국가가 유럽에 속하는 지를 따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당 국가가 법률의 지배원칙을 준수하는 민주적 국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가입함으로써 모두 1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유럽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중부유럽의 10여개 국가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아둔 상태여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Ⅱ. 유럽연합(EU)의 기구

유럽연합(EU)의 구조는 초기의 기술적 및 경제적 분야의 협력에 기초한 통합노력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석탄과 철강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후에 무역, 금융, 및 농업의 전문가 집단과 합류하면서 핵심적인 유럽관료(Eurocrats)를 형성하고 있다. 벨기에의 브뤼셀(Brussels)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연합의 관료들은 정치보다는 기술적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중립적 입장에서 유럽연합을 위한 초국가주의적 행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유럽관료들의 초국가주의는 민족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의 권력에 의해 제도적으로 견제되어 초국가주의와 국가주의가 균형을 맞추고 있다. 유럽연합을 작동시키는 다섯 개의 중요한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구성국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the Council) ,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 유럽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구들이 적절히 활동하는지를 감사하는 유럽감사원(the Court of Auditors)이 그것이며, 이러한 기구들은 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시민감시단, 유럽개발은행,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등 기타 기구들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그리고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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