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및산출세액,납부기한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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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면허세

과세표준

면허세의 과세대상은 면허 등으로서 행정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1건의 허가서에 여러 개의 면허가 동시에 된 경우 과세표준은 매1건의 행정행위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허가서에 여러 동(예: 5동)을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한다면 비록 1장의 허가서에 기재되었지만 면허세과세표준으로서의 행정행위는 5건의 행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5건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복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허가서가 1건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그 허가서의 내용에 여러 개의 허가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여러 건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산출세액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어집니다. 따라서, 세율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또한 행정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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