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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5)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로 행정행위는 그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13페이지 | 1,400원 | 2011.10.24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무효처분에 대해서도 기성사실을 존중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2) 부정설이 견해는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4페이지 | 1,000원 | 2009.05.25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행소법28조3항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Ⅵ. 무효등확인소송과 사정판결1. 긍정설- 무효와 취소 구별이 상대적, 분쟁해결의 화해적기능,반드시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다2. 부정설 통설과 판례의 태도-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다. 행소법이 취소소송에만 인정.
2페이지 | 500원 | 2009.11.08
원고에게 불이익 하지만은 않다.3) 무효처분에 대해서도 기성사실을 존중해야 할 경우가 있다.4. 검토사정판결은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에 대한 위법한 권익침해에 대해 그 직접적 구제를 거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제도는 법치주의 및 판결에의한 권리보호하는 헌
3페이지 | 800원 | 20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