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_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의 공무원 가산점 위헌 결정을 검토해보고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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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의 공무원 가산점 위헌 결정을 검토해보고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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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서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구조를 담고 있는 근본법이면서 다른 법률에 비해 그 우위를 가진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이와 같은 헌법과 관련된 분쟁이나 개별 법률 그리고 공권력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결국 이를 통해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은 법원과는 별도로 특별재판소인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며, 이러한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이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으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임명되어 재판관 선출의 민주적 그 정당성을 보충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의 통치 질서를 확고하기 위한 법률기관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양성평등에 대한 헌법재판의 사례인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의 공무원 가산점 위헌 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의 공무원 가산점 위헌 결정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의 공무원 가산점 위헌 결정
현재 한국에서는 여가부의 폐지를 둘러싼 남녀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의 여성평등은 여성차별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이제는 양성평등으로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성운동의 진전으로 남성들 역시 역차별에 대한 호소를 하면서 진정한 여성평등은 남녀 간의 상호존중 및 배려를 통한 양성평등으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의 공무원 가산점 위헌 결정을 사례로 진정한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여성단체에 의해서 제기된 군복무가산점제도 위헌심판 심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23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 군복무가산점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원인인 법률조항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즉, 군복무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남성들을 위해 절대 다수의 여성들을 차별하는 제도이며, 그 기준이 형식적으로는 제대군인의 여부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별에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문제가 되는 군복무가산점조항의 그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판결에 대한 평가가 헌법재판소 밖에서도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여성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성명을 내고 환영을 표현하면서 이와 같은 위헌판결이 기대하지 못한 엄청난 성과라고 자평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파장으로 일으켰으며 여전히 이로 인하여 남녀 간의 갈등과 더불어 현재 군복무가산점제도를 재시행하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복무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판결의 주요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98헌마363, 1999.12.23., 전원재판소) 첫째,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의해서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병역법의 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둘째, 전체여성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에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됨으로 이러한 군복무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한편으로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의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병검사의 판정에 의해 학력 및 병역수급의 사정으로 정해짐으로 이와 같은 군복무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다. 셋째, 군복부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에 의해 특별하게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근로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제도이며, 헌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된 공무원담임권이라는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임으로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넷째, 제대군이인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균등한 기회 그 자체를 박탈하지 말아야 하는데, 군복무가산점제도는 재정적 기반도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여성 및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희생을 초래하는 것은 성차별을 넘어서 인간평등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다섯째,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이 그 능력 및 적성에 띠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 이와 같은 군복무가산점제도는 공직자선발에 대한 능력주의 선발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해당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그 기준을 삼는 것은 국민의 공무원 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의해 현재 한국에서는 제대군인의 공무원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제대군인의 공무원 가산점제도가 폐지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의 공무원 가산점 위헌 결정에 대한 견해
앞서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의 공무원 가산점 위헌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동의한다. 즉, 1999년 12월 23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에 의해서 제대군인의 공무원 가산점 위헌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다섯 가지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며, 현재 이와 같은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재시행하자는 의견에는 반대한다. 즉,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의 공무원 가산점 위헌 결정에 대한 입장과 같이 군복무가산점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평등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반한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병역법에 의하면 여성이 제대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군인으로서 군입대를 신청해야 하지만, 남성의 경우 대부분 병역검사에 의해 그 결격사유가 없으며 현역복무를 하여 자연스럽게 제대군인이 된다. 즉, 한국의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의무의 대상자는 남성으로 여성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를 근거로 하여 시행되는 법률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를 기반으로 한 군복무가산점제도는 결국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면서 한편으로 현역복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차별이기도 하다. 또한, 남성이 현역복무라는 사회적 경험은 공무원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지식 및 능력과 별개이며,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단지 남성이 현역복무를 한 사회적 경험을 기준으로 공무원 채용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공무원 채용의 합리적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는 군복무 가산점의 혜택으로 채용된 공무원으로 인하여 공무의 차질 및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에서 결국 국가행정에도 손해가 된다. 더 나아가 헌법에는 모든 국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성별 및 장애의 여부와 상관없이 능력에 의해서 사회적 활동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의 목적에 반하는 군복무가산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특수한 안보적 상황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현역 복무한 남성에 대한 사회 정책적 지원은 군복무가산점제도를 통해서 실현되기보다는 다른 재정적 지원으로 통해서 합리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역 복무한 남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서 현역 복무한 남성에 대한 사회정 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즉, 국가가 현역 복무한 남성에 대한 사회 정책적 지원을 재정적 투자가 없이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마련된 군복무가산점제도는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아 국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의 공무원 가산점 위헌 결정에 의해서 군복무가산점제도의 폐지는 합법적이며 향후에도 군복무가산점제도는 재시행 되어서는 안된다.
3. 결론
1998년 10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게 위헌 판단의 주된 이유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헌법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가 보훈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헌법에서 파생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내렸다. 한국 사회에서는 병역이 의무로 수행된다고 하지만,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는 참전용사들의 청춘은 결코 가벼운 희생이 아니다. 사회는 이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해야 하고, 헌신의 과정과 그로 인한 불이익은 헌법의 틀 안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가장 기본권의 보장과 국가 통치 질서 의 확립에 기여하는 법적기관으로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간으로 누려야할 인권적 가치 및 이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사례인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의 공무원 가산점 위헌 결정은 남녀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성평등을 넘어서 양성평등으로 가는 한국의 미래지향적 변화에 상당하게 이바지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평등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군복무가산점제도는 재시행 되어서는 안되며, 군복무 가산점제도와 같이 인간평등을 훼손하는 사회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이념에 의해 엄격하게 규율하여 국민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신성한 법적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임용되는 재판관의 선출에서 그 투명성 및 공정성을 준수해야 한다.
4.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공저,「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류재일 저, ‘군복무가산점제도 폐지원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03
·송경인 저, ‘여성의 병역의무 논의와 제대군인가산점제도’ 부산대학교 대학 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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