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인간의 생활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률관계와 권리 및 의무란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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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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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활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률관계와 권리 및 의무란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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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법률관계란
본론
법률관계의 권리
법률관계의 의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결론
개인 의견 정리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서론
법률관계(法律關係)는 “법률에서 규율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 관계”이다. 사람간의 행위 관계는 복잡하며 대부분 도덕, 종교, 예의 등의 규범에 의해서 규율되어지고 있다. 법률이 규제 및 규율하는 행위 관계는 성질 및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정이나 친자·부부관계에서는 적으며, 매매나 어음 등의 거래관계에서는 아주 많다. 어떠한 특정 행위 관계가 법률의 규율을 받을 것인지는 문화발달 및 사회의 상태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다. 이것은 사회적인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시킬 필요에 따라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
법률관계는 세월이 점차 지나면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오고 있다. 중세 본건 사회에서는 수직적인 신분제도를 배경으로 하여 의무 본위를, 근대사회에서는 신분제도에서 계약으로써 내용이 달라지는 권리 본위를, 현대사회에서는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의 다양한 모습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의무를 중요시 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본론
법률관계의 권리
권리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뜻한다(권리법력설). 권리의 내용을 이를 구성하는 모든 힘은 권능이라 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우리는 권한이라 칭한다. 이때 권리는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과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민법은 사법의 일종으로 민법상의 권리는 사권이라고 본다. 이때 사권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가능하다.
법률관계의 의무
법률관계에서의 의무는 의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해서 강요되는 법률상의 구속을 의무라 한다. 의무는 부작위의 구속을 받는 의무와 각 내용에 따라서 작위가 강요되는 의무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때 의무는 권리와 대응하는 것이 대부분 이지만 의무와 권리가 항상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즉 권리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등) 또한 의무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예: 제52조, 제85조, 제94조의 등기의무, 제755조의 감독의무 등).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
어떠한 특정 주체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인 가능성으로써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목적으로 하는 이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잠재적인 힘을 보다 현실화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 하는 과정을 우리는 권리의 행사라고 한다. 권리에 대한 자체는 관념적인 것이지만, 권리의 행사는 이러한 관념적인 권리를 현실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람의 오관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는 정확한 사실로써 나타난다. 권리의 행사의 방법은 각각의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이때 ‘지배권’은 권리에 대한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즉 객체를 지배하여 사실적인 다양한 이익을 취하는 모습으로 행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물권에서는 물건을 수익, 사용, 처분하고 지식재산권에서는 특허 발명품을 복제 및 저작물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결론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법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될 수 있도록 인간의 삶에 매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할까? 법이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뤄지는 것이다. 인간이 각자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생활관계라고 본다. 인간의 다양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사회규범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과 도덕과 관습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이처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법률효과와 법률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와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자의 관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전자의 지위를 권리, 후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한다. 따라서 법률관계의 내용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것으로 호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있으며, 법률관계는 법의 힘에 의해서 그에 대한 내용의 실현을 강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족, 예의 관계, 우의와 일정한 이익을 상호 교환하는 생활관계인 호의관계와도 구별된다.
참고문헌
1) 네이버 지식백과
2) 특허청
3) 법학개론 8강.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https://nate9389.tistory.com/1732 [정빈이의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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