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수업내용을 근거로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과 2) 아동권리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3)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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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과 제 명
수업내용을 근거로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과 2) 아동권리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3)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제 출 자 :
제 출 일 :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
2.
아동권리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
3.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그 이유
Ⅲ.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지며, 그것은 아동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아동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성인과 같이 국제인권조약에 기초한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관한 권리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권리와 보호가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권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지만, 아동은 어른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는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1차 세계대전 이후 아동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아동을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아동의 인권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서 현재 가장 많은 국가들이 비준하고 협약당사국으로 가입한 인권협약으로,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196개국이 이 협약에 동참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아동권리 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과 아동 최우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어린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다. 비차별(Non-discrimination)은 모든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인종과 종교, 언어, 부자 또는 가난, 장애 또는 비장애 등과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아동 최우선의 이익(Devotion to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을 결정할 경우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생존과 발달의 권리(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는 어린이는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 의견 존중(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는 어린이는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2. 아동권리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에 대하여 담고 있다.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로서,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와 충분한 영향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에 필요한 권리이다. 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는 방임과 학대, 폭력,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과 약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있어서 유해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발달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는 어린이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에 필요한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을 말한다. 이처럼 어린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함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에서 어린이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조부터 40조까지 실질적인 아동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모든 권리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 모든 권리는 똑같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3.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그 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이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는 협약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유보된 3개 조항을 살펴보면, 제9조 제3항 아동의 부모 면접권으로 이혼가정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제21조 정부의 입양 허가는 입양이 사실상 이와 관련된 당국의 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노력이 협약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여, 협약의 주요원칙인 아동의 이익에 대한 최우선의 원칙과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유보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입양문제 해결을 위한 헤이그협약을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으나, 제1차,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이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 5월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력’에 서명하였다. 제40조 제5항 상소권 보장은 비상계엄하의 재판이 단심제이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보하였는데, 이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제9조 제3항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의 경우,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부모에 대한 자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다. 이는 부모가 협의 이혼할 경우에 자녀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관련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혼자녀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9월 24일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와 관련하여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매매 및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총 2개를 비준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활동을 통하여 아동의 인권과 권리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아동의 권리증진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법제가 발전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의 입장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또는 제도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미비하며, 국민들의 인식 또한 다른 분야에 비해 낮다고 생각된다, 아동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인식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또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은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러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Ⅲ. 결론
인간의 생애 중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곧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되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발전으로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나서서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유니세프 코리아 홈페이지
안혜진(2018). 아동권리협약으로 본 국내 아동복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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