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_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과 관련 서비스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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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실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과 관련 서비스를 설명하시오.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서비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으로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노인 수발은 양육과 보육의 문제와 더불어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 수발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삶을 질을 높이고,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족 외부에서 부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수행하던 노인부양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화 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노인부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제도화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부양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 등을 완화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도출된 정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과 관련 서비스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 및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포함된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는 65세 미만 장애인을 제외한 노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법 제7조제3항의 의거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이는 건강보험과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 및 중풍 등 수발이 필요한 노인의 급격한 증가와 저출산,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핵가족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이 노인을 직접 수발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월 100~250만원 정도 노인을 수발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과중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이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및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신청 및 방문조사를 통하여 등급을 판정 받은 후, 장기요양급여가 결정된다. 등급판정 기준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또는 “위중한 병에 걸렸다” 등의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기능상태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 있으며,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서 총 5등급과 그 이외에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및 관련 서비스를 결정하고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서비스
급여내용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가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단, 가족요양비(특별현금지급) 지급 대상자는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의 경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단, 3~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시설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과 같은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며, 재가급여는 대상자의 가정방문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과 목욕, 간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하고,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와 같은 외딴 곳에 거주하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또는 천재지변, 신체 및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비인가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장기요양에 지출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받는 것이다.
Ⅲ.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초고령화로의 빠른 진입과 수발이 필요한 노인의 급증, 가족 수발 한계 직면, 노인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노인이 대우받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 경제능력이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및 사회에서 부담으로 인식되는 만큼 한국 사회에서의 노인의 삶은 많은 어려움을 갖게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남은 삶의 질 및 성공적인 노화를 위하여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및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인 및 그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Ⅳ. 참고문헌
박건영(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부양부담 변화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대학원.
변재우(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수행능력(ADL)별 검증. 한양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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