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근현대사 조약 정리(갑신정변, 갑오개혁, 헌의 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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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갑신정변 14개조 혁신 정강
(1884.10)
① 청에 잡혀간 흥선 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게 하며,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②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③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④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⑤ 부정한 관리 중 그 죄가 심한 자는 치죄한다.
⑥ 각 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⑦ 규장각을 폐지한다.
⑧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⑨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⑩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와 옥에 갇혀 있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히 형을 감한다.
⑪ 4영을 합하여 1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⑫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⑬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⑭ 의정부, 6조 외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없앤다.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 12개조
(1894)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정사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6. 7 종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은 없앤다.
7.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 관리 채용에는 지체와 문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왜(일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1. 공×사채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제1차 갑오개혁
(1894.6)
- 지금부터 국내외 공상 문서에 개국 기원을 사용할 것
- 청국과의 조약을 개정하고 각국에 특명전권대사를 파견할 것
- 문벌과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뽑아 쓸 것
- 죄인 자신 이외 일체의 연좌율을 폐지할 것
- 남녀의 조혼을 엄금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라야 비로소 결혼을 허락할 것
- 과부의 재혼은 자유에 맡길 것
- 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양자를 데려오는 것을 허락할 것
-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 판매를 금할 것
- 평민도 국가에 이익이 되고 백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군국기무처에 올려
토의에 부치게 할 것
- 역인,창우,피공 등의 천민 대우를 폐지할 것
- 과거제는 문장으로만 뽑기 어려우니 변통하되 따로 선발의 조례를 제정할 것
- 부세로 상납하는 쌀×콩×면포는 금납제로 대치하도록 마련할 것
내용
- 개국 연호 사용
- 왕실(궁내부 설치)과 정부 사무(의정부 기능 강화) 분리
- 6 조 -> 8아문, 의정부와 함께 기능 강화
- 과거제 폐지, 삼사와 언론 기관 폐지
- 관리감찰기구 도찰원 설치
- 포도청 -> 경무청 설치
- 탁지아문으로 재정 일원화
- 조세의 금납제, 은본위 화폐 제도
- 신식화폐발행장정 제정
- 도량형 통일
- 공사노비제 혁파, 인신 매매 금지
- 조혼,고문 연좌제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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