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의 사고와 관련한 법규 및 사안별 사고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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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사고와 관련한 법규 및 사안별 사고인정여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본문내용
1. 횡단보도에서의 기본원칙

1)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
모든 차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우로 방향을 회전할 때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호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
모든 차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 우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횡단하는 보행자가 분명하게 없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서행할 의무는 없으나 안전운전상 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행자 등이 횡단하려 하거나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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