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에서도 사법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주체의 공권과 공의무가 다른 특정한 주체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공공단체의 합병 내지 통폐합, 상속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매매 등의 경우에 있어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가능성과 승계의 요건이 된다.
이는 ①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공의무의 승계와 ② 사인 상호간의 공권․공의무의 승계문제로 구분된다.
2.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공의무의 승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공의무의 승계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 공공단체의 통폐합의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의한 승계 불인정된다.
행정법관계에 대하여는 사법관계에서와는 다른 여러 특질이 인정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우월적인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Ⅰ. 행정주체의 특권1. 일방적 조치권(1) 법률상 행정주체에게 행정결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법질서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2) 행정주체는 일방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3) 공법상 계약의 경우, 공익
검토: 우리나라는 법률상 상급법원의 법률적이고 사실적인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판례법의 형성영역①성문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②실정법이 개괄조항이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1.의의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관습법과 판례법에 속하지 않는 모든 행정법의 불문법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조리를 말한다. 조리법의 내용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할수 있다. 조
행정청의 시설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명령의 이행의무), 제42조 2항(국가 등의 보조금의 사업목적외의 사용금지의무), 제47조(비밀누설금지의무), 제51조(업무보고 및 서류제출의무) 등에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Ⅲ 결론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공권)와 의무(공의무)를 의미하는데 사회복지법을 통하여 개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급여 및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갖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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