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추정적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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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상 추정적 승낙
2020년
의의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으나 행위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서 만일 피해자 내지 승낙권자가 그 사태를 인식하였더라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적성질
추정적 승낙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다른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의 승낙과 긴급피난의 중간에 위치하면서도 이들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독자적인 위법성조각 사유라고 본다.
유형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의 높은 가치의 이익을 구조하기 위하여 낮은 가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예를들면 부재중인 이웃집에 들어가 넘쳐 흐르는 수돗물을 잠가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행위자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행위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지만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이다. 예를들면 부잣집 가정부가 주인의 헌옷을 거지에게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성립요건
피해자의 승낙과 공통되는 요건
피해자가 당해 법익에 대한 처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상이 되는 법익은 처분가능한 개인적 법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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