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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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2020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
※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말 한다. 이러한 정당행위는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서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위법 적법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정당행위의 기준에 의하여 하게 된다.
의의
업무로 인한 행위란 직무의 정당한 수행을 위하여 합목적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러한 업무는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의 기 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류
의사의 치료행위
의의
의사의 치료행위란 주관적으로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의술의 법칙에 맞추 어 행하여지는 신체침해행위를 말한다.
법적성질
① 학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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