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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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누범
2020년
의의
형법상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시 범한 경우를 말한다.
누범가중의 요건
전범에 관한 요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전범의 형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서 선고형이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은 유기징역과 유기금고를 의미한다.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는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누범전과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전범은 고의범 과실범을 불 문하고, 전범에 적용된 법률이 형법인지 아니면 형사특별법인지를 불문한다.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또는 면제받았을 것
형 집행종료란 형기가 만료된 경우이고, 형 집행면제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특별 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등의 경우이다.
후범에 관한 요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것
후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일 것을 요한다. 금고 이상의 형은 유기금고형 이나 유기징역형을 의미하고,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도 형법 제35 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 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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