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사용자성
2020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 무를 지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의 개 념을 규정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 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자 격: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 공장장, 현장소장 등 )*직 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2) 안전관리자 (법 제15조)*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인 내지 2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전담안전관리자 배치-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용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직무 (시행령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직무와 안전보
공사를 수행한다.▶ 건설소음 규제기준 구 분 조 ․ 야 간주 간비 고작 업 시 간 대07:00 ~ 08:0008:00 ~ 18:00허 용 ㏈ 60 이 하65 이 하당 현장 적용기준당현장 기준내 작업(당현장 : 60db 이하 유지)당현장 기준내 작업(당현장 : 65db 이하 유지)9. 장 비 제 원 표파일드라이브천공용 어스오거케이싱압입용 분리형오거써비스크레인2㎥플랜트 및30TON싸이로PILE 이음용접용100KW 발전기플랜트 /싸이로150KW 발전기PILE 하차 및소운반페 이 로 더
공사개금을 지급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을을 인수한 피고 Y에 대항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Ⅲ. 판례 요지가. 도로포장공사의 원수급회사가 건설업법에 위반하여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에게 일괄 하도급을 준 점에 비추어 공사시행에 있어 회사의 명의를 어떤 형태로든 사용함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등의 명칭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그러한 명칭사용을 알고
현장 운영대한강남로 1공구 시스템욕실 공사2. 현장 운영 및 현장 조직도현장 대리인아무개 대표이사(010-000-000)공사 담당아무개 소장(010-000-000)현장 담당아무개 부장(010-000-000)관리 담당아무개 이사(010-000-000)자재 담당아무개 이사(010-000-000)2. 현장 조직도대한강남로 1공구 시스템욕실 공사3. 예정공정 및 자재, 인원 투입 계획1. 예정공정구 분2024 년2025 년2월3월04월05월06월07월08월09월10월11월12월1월2월03월04월05월06월07월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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