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제, 유해위험예방조치, 근로자의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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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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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보건의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안전 보건 관리 체제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법 제13조)
*대 상 :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
(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50인 이상,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자 격: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 공장장, 현장소장 등 )
*직 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2) 안전관리자 (법 제15조)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인 내지 2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전담안전관리자 배치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용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직무 (시행령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유해 위험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재발생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기술적 지도 조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관리 감독자 (법 제14조)
*자 격: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 담당자
*직 무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항에 관한 교육 지도
-당해 작업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당해 사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 감독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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