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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 1장 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6조
(주요국가기관의 이전 계획)
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요 국가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
(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은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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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이 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
(제 1장 2조 1호에 의거)
“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의 인구·면적 등 도시의 규모
집중형·분산형,독립형·의존형 등 도시의 형태
신행정수도의 상징과 이미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기본방향”
주요 국가 기관의 이전계획, 공청회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예정지역, 면적 등
“대통령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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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결(2004.10.21 헌법재판소 결정 2004헌마554․566(병합)) -판례평석Ⅰ. 서론Ⅱ. 판례평석1. 사건의 개요2. 심판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3. 헌법재판소의 결정(1) 7인의 다수 의견가.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의 여부나.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다.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라. 결론(2) 1인의 별개 의견(3) 1인의 반대 의견4. 판례분석(1) 적법
행정수도이전의 정당성 -헌법 제72조를 중심으로-목차Ⅰ.서론Ⅱ.행정수도 이전의 배경과 진행과정Ⅲ.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은 적법한가Ⅳ.헌법재판소 판결 요지와 검토Ⅴ.행정수도이전이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인가Ⅵ.사안의 해결Ⅶ.결어Ⅰ.서론행정수도이전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행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헌법위헌 결정된 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대안으로 삼았다. 이 특별법이 2005.11.24자로 합헌결정 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 행복도시의 건설계획 중 중요한 것은 4단계로 나뉜 장기적 건설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기존 신도시의 건설이 수도권 인구분산과 주택공급에 치중함으로써 나타나던 도시기반시설부족, 도시환경 및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다. 구
헌법 재판소 판례2004 헌마 554 요약1. 서론(1) 결정요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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