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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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ase 66.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 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연습
Case 66.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발 표 목 차
Ⅰ. 사실관계 분석
Ⅱ. 쟁점의 도출
Ⅲ. 법리의 검토
Ⅳ. 법원의 판단
Ⅴ. 참고자료
1. 1980년 4월 28일
소외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은 조합의 자금으로
이 사건 목적물인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하였고, 편의상 당시 조합장이던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1980년 7월 16일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1980년 9월 20일 ~ 1984년 12월 22일
(원고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경료되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Ⅰ. 사실관계 분석
Case 66.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4. 1990년
원고는 1980년 7월 당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비상계엄하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감금과 구타 등으로 인한 극심한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또는 1980년 11월에 원호처장에게 진정서를, 1981년 5월 경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증여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Ⅰ. 사실관계 분석
Case 66.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5. 1990년 ~ 1993년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무효로 볼 수는 없고, 또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1993년경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93다 8887 판결)
6. 1998년 7월 23일 ~ 항소심 변론종결시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는
자신이라는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이하 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Ⅰ. 사실관계 분석
Case 66.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7. 1998년 7월 23일 ~ 항소심 변론종결시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후소는 원고가 이전에 제기하여 패소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항변을 주장하였다.
Ⅰ. 사실관계 분석
Case 66.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8. 1999년 6월 10일 항소심 판결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 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기판력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 상고하였다.
Ⅰ. 사실관계 분석
Case 66.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참고문헌
참 고 자 료
1. 김준호, 물권법 제 6판, 법문사, 2013, 94∼95쪽.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 7판, 박영사, 2013, 227~238쪽(소송물) / 593~603쪽(기판력)
3. 여미숙,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민사소송법)-기판력, 민사판례연구 33(하), 박영사, 2011, 2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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