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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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읽기 자료 1. 천황과 전두환-5ㆍ18의 윤리
침략과 전쟁 범죄에 관한 일본의 거듭된 망언에는 사안별로 그 나름의 복잡한 배경이 스며 있다. 그러나 마루야마 마사오가 말한 ‘무책임의 체계’로서의 일본사회라는 시각은 비록 공소하긴 하지만 사태의 대체를 꿰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매사 역사 · 사회적 책임이 주장에 귀착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 상식이 짓밟힌 채 나태한 봄날 같은 일상이 뻔뻔스레 계속될 때 책임의식은 도착되고 윤리는 속으로부터 썩는다. 주범이 언죽번죽 역사와 시대를 희롱하고, 종범(從犯)들은 그 희롱당한 역사와 시대 속에 변함없이 기생한 채 번창하며, 그 아래 민중의 한은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왜곡될 때, 그 무책임의 체계는 반 윤리 적으로 전염된다. 이른바 15년 전쟁의 주범인 히로히토를 면책하고 그 무책임의 체계를 재가동시킨 것은 동북아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타협이었지만, 수백만의 무고한 생명을 죽음과 고통의 지옥으로 몰아넣은 일은 그 어떤 정책적 고려로써도 미봉할 수 없는 엄혹한 역사요 현실이다. 전후의 일본이 지금에 이르도록 과거사에 대한 헛소리를 반복하거나 그 국가의 경영철학이 아전인수 격으로 두루뭉술한 이유도 전쟁의 주범인 천황이 건재했고, 여전한 추앙을 받았으며, 마침내 천수를 누린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 천황은 정책적 고려나 정치적 담보가 될 수 없는 전범이었다. 그 천황의 배후 에는 정책이나 정치의 타협으로써는 상쇄하거나 환치 할 수 없는 수백만의 피와 살, 그 고유명(固有名)의 고통과 한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전두환 일당이 정치와 정책의 보호 아래 후안무치하게 광주의 핏빛 영혼들을 조롱하고 있는 한,5.18은 우리에게 아무런 윤리적 빛을 던지지 못한다. 그런 뜻에서 빛고을(光州)은 아직 어둡다. 광주의 피가 윤리의 빛으로 거듭나 새로운 역사의식 의 요청으로 다가오려면 만시지탄이지만 `80년 5월의 범죄에 대한 엄혹하고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타협과 미봉 그리고 섣부른 화해의 제스처가 남발되었을 뿐이며, 전두환을 비롯한 주범들은 건재하고 심지어 그 건재를 흉물스레 과시한다. 이 경우, 용서와 관용은 추악한 삼류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까뮈의 말처럼 오직 여자에 대한 올바른 기억과 대접만이 화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아렌트의 말처럼 시대의 어두움은 기억의 빛이 사라지기를 기다린다.
나치즘의 갖은 범죄들을 `기억, 책임, 미래` 라는 원칙과 순서에 의해서 진지하게 철저하게 처리하고 있는 독일은 좋은 방증이다. 그러나 전후의 일본은 책임의 주체 없는 명령-체계의 순환 속으로 퇴각함으로써 그 끔찍한 침략과 전쟁의 참화에서 윤리의 메시지를 건져내지 못했다. 천황의 존재마저 그 무책임한 체계의 고리를 끊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치적 타협의 술수 속에서 면책됨으로써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살상한 이 참학한 재앙은 윤리의 빛을 잃었고 원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그 천황이 여전한 숭상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게 함으로써 일본은 그 값비싼 윤리의 마지막 기회를 영영 잃고 만 것이다.
광주의 5월이 번듯한 이름을 얻고 망월동이 성역화 된 일은 역사에 대한 조롱이다. ·전두환· 그가 5.18의 주범 임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누리고 있음은 모욕 받은 현실이다.
(김영민, 『산책과 자본주의』, 늘봄 , 2007, 123-127쪽 발췌)
읽기자료 2.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다문화주의란 좁게는 이주문제의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근대 체제의 탈전통적인 전화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명료하게 규정하거나 합의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다문화주의는 근대국가 체제 ‘이후’의 탈전통적인 사회 공동체의 구성을 전망하는 철학, 이론, 사회운동론을 아우르는 키워드라는 점에서 지극히 논쟁적인 개념이다.다인종 국가들에서 활발한 논쟁이 개시됨으로써 공론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다문화주의는 흔히들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 혹은 소수자들의 틀별한 삶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체성 정치’ 혹은 정체성 ‘인정의 정치’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학적으로 다문화주의는 공동체 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지난한 철학적 논쟁의 중심에 위치한다. 다문화주의 담론이 강화될수록 다문화현실의 생성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아마 다문화주의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한 철학적 딜레마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부터 아주 정치적인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개념 규정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광의의 이상주의적인 지평에서 “상이한 국적, 체류 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성 , 연령,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을 뜻할 수도 있고, 협의의 제도적인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뜻할 수도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구화 시대,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비국적자 및 체류 자격 미비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민족국가 시민권을 ‘달민족국가’적인 방식으로 재규정하려는 시도”를 뜻할 수도 있다. 정치적인 지향성과 관련하여 “상호 존중,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라는 세 가지 요건의 실현을 통해 시도되는 민주주의의 심화 프로젝트”를 뜻할 수도,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고전적인 이분법적 정치이념의 경계를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를 뜻할 수도 있다.
다문화사회의 핵심적인 주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갈래로 구분될 수 있다. 소수민족, 토착민, 이주자들 및 미등록 체류자들은 각기 다문화사회의 주요한 주체로서 위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어떤 주체들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인 목표는 소수민족의 분리 및 자치, 토착민들의 권리 복원, 이주자들의 사회적 포용, 미등록 체류자들의 합법화 등으로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문화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문화주의의 내용과 범주는 상이해질 수 있다. 문화를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다문화주의는 굳이 문화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자기규정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
다문화주의의 적용 범위와 적용 방식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문화주의는 ‘온건한 다문화주의’, ‘정책적 다문화주의’, ‘강경한 다문화주의’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강경한 다문화주의가 사회공동체에 대한 기존 개념(사회적 멘탈리티) 자체의 재구성을 목표로 하는 데 반해, 전자의 두 가지는 정책이나 제도의 보완 정도로 다문화주의의 적용 범위와 방식을 제한한다. 다문화주의의 논쟁적인 특성은 이처럼 다문화주의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철학인가, 정치 지향인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상이한 제안인가-로부터 시작되어 각각의 입장 내부의 차이로 확산ㆍ심화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집단들 역시 상이한 이유로 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수주의 진영은 개별 국가의 고유한 주권과 정신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다문화주의를 비판한다. 보편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의 상대주의적인 권리 담론에 반기를 든다.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혹은 신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 논리의 상부구조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판은 급진주의 진영으로부터 제기된다. 특수한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타자화ㆍ주변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문화주의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2007, 25~29쪽)
읽기 자료 3. 대학의 평준화와 정예화
최근에 우리는 서울대학 또는 대학이 평준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는 것을 본다. 유명대학의 존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 문제는 해답을 요구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성행하여야 할 것은 쉬운 해답의 발견이 아니라 근본을 확실히 하는 일이다. 학벌의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근거의 하나는 서울대학이 우리 사회에 특권과 이익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는 느낌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임에 틀림없다. 대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적잖이 왜곡할 것이다. 대학이 주로 출세의 관문이라면, 민주사회에서 출세의 기회가 더 고르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서울대 출신이 출세가도를 쉽게 달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성되어 있는 학벌 때문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변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반론과 재반론은 어느 쪽이 옳든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단순한 기회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여준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취업 등에서 선발의 기준이 참으로 공정한가를 검토하는 일이다. 이러한 선발에서 특정 대학의 출신이 미리 점수를 얻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일이라 할 수 없다. 출신 대학인맥이나 외면적 명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참으로 개인 실력의 차를 가려낼 수 있는 신중하고 섬세한 선발 기준을 국가적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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