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자의 유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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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자의 유형과 특징
I. 서론
1. 문제제기
현대사회의 급격한 구조적·문화적 변동은 전통적인 법 개념이나 윤리개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범죄 양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스토킹(stalking)은 그 대표적인 신종범죄 유형의 하나이다. 스토킹은 무슨 원인이든 간에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데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들은 대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범죄가 성립된다. 경찰은 범죄행위가 저질러진 뒤 범인을 추적하고 체포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스토킹은 다르다.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위들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무슨 대단한 범죄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한 개별적인 행위들이 반복된다는 점과 그로 인한 파괴력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스토킹”이란 범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점차 스토킹 행위가 미치는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더 나아가 방임하게 되면, 폭행, 납치, 강간,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현실 인식이 강화되면서, 스토킹 규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스토킹은 단순한 “열정”또는 사소한 “경범죄”가 아니라,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며,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가져다주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스토킹에 내재하고 있는 반사회성 및 반인륜성에 주목할 때, 스토킹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현행 법체계상으로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발전되지 않는 한에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우며, 피해자가 중한 물리적 피해를 입은 후에만 형법이 작동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스토킹 피해는 시작초기부터 물리적 피해를 예견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물리적 피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집요한 추적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훨씬 더 공포감과 불안,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토킹으로 인하여 보다 심각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조치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2.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개념정립
스토킹이라는 것은 상대방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호감만을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오해하면서 또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계속 쫓아다니거나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토로하거나 선물공세를 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접근과 접촉을 시도하고 관심을 표명하여 상대방에게 성가심과 불쾌감, 나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스토킹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스토킹의 외연을 넓게 정의하거나 아니면 좁게 정의할 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스토킹을 너무 넓게 정의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정도로 정의한다면, 첫째,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범죄도 스토킹에 포함시키게 된다는 것이며, 둘째, 형사사법체계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에 대해서 범죄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처벌의 그물망을 넓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스토킹이라는 것은 사실상 스토킹 이라기보다는 명예훼손에 더 가까운 행위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 경우 과연 새로운 입법이 어떤 법익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성에 대한 구애를 스토킹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처벌한다면 오히려 법이 원활한 사회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점점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는 부분을 확대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스토킹이라는 것을 너무 좁게 정의한다면 보호받아야 할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스토킹을 다소 좁게 정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스토킹을 넓게 정의한다면, 그동안 스토킹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과 너무나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며, 사회구성원들의 감정과 배치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호감이라도 없는 괴롭힘은 스토킹의 범주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동시에 지속적이지 않은 괴롭힘 역시 스토킹의 범주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반면 스토킹의 수단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직접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이용한 스토킹 외에도 편지나 전자메일, 팩스, 선물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지속적인 괴롭힘은 모두 스토킹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스토킹 방법
스토킹 수법으로는 반복되는 괴전화, 침묵전화, 음란전화, 협박전화, 5분마다 전화, 문자메시지 남김, 인터넷 메일 보냄, 하루에 20~40번 전화, 집 앞에서 기다리기, 끈질기게 선물보내기, 직장출근길이나 퇴근길 대기, 한밤중에 찾아와 동네에서 소란, 술 먹고 찾아와 대문을 두들기고 무단 침입하여 기물파손, 가족들과 싸우고 쌍방폭행으로 입건,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구타, 강간,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하여 협박, 금품갈취, 카드를 빼앗아 남용, 주변 사람들에게 내연의 관계라고 소문을 퍼뜨림, 이성교제나 결혼을 방해하는 것 등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4. 스토킹 사건의 특징
스토킹 사건들은 여러 다양한 측면을 지닌다.
(1) 스토킹 행위가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즉 주 단위보다는 개월이나 년 단위로 장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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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은경, 황지태(2002.12),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이규환(2005), 스토킹의 심리학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년 상담통계
관련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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