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의자 문예 방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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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의 자문
형사재판에서의 자문은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이 수행하는 법정 정신건강 평가가 일반적, 본장에서는 법정에 설 수 있는 능력, 정신이상, 형량선고의 세 영역을 주로 하면서 성 범죄자의 형기만료 후 강제입원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Ⅰ. 예방 구금
보석금 허용 : 출정이나 심리에서 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피고인이 다음 심리 일정에 맞춰 법원에 돌아올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석금 책정.
보석불허사유 : 위험성여부 진단, 사형이나 종신형 등 중범죄혐의로 기소시 일반적으로 보석거부.
Ⅱ. 범죄자의 능력
-‘법정에 설수 있는 능력’으로 시작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대치하여 사용 : 넓은 의미로 ‘절차를 밟을 능력’+ ‘결정할 능력’이 모두 포함
1.능력에 대한 법적인 기준
-재판에 설 능력에 대한 두가지 기준 : 1960년 Dusky 대 U.S.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에 의해 발표, “만약 피고인이 합리적인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그리고 재판절차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법정에 설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
(유죄인정에도 적용)
※ 입증책임
- 타당한 의심의 범위를 넘어선 증거 : 증거는 충분히 흡족하며, 완전히 확신이 되고, 틀림없다고 생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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