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대체복무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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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반대
대체복무제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써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뜻하는 용어이다. 대체복무제의 정의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제외되어 있다.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처우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란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헌법과 실정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층적으로 토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제란 어휘의 사용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쟁점이 마치 제도의 시행에 있어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병역 기피자를 선별하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른바 논점의 절삭이 일어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찬성 쪽으로 어느 정도 편향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의도된 일부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복무 대신 양심적 병역 거부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물론 이 때의 양심이란 사전적 의미의 양심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양심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정의된다.1) 따라서 양심이란 말은 항상 선의 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일부 가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는 선악 문제에 있어서 선만을 보호한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으며, 단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판단, 신조, 신념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는 선한 병역 거부와는 다른 맥락임을 의미해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쟁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독일, 이스라엘, 타이완 등 징병제 실시국가 80여 개 국 중 40여 개 국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도 시행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타이완을 예로 들면서 타이완도 중국과 군사적 긴장상태에 있다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다. 타이완은 2000년 7월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지만 감군정책의 일환으로 병역자원 초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고, 병역의무 기피풍조가 별로 없는데다 대만 내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4000여명에 불과해 제도 시행이후에도 병역 거부자는 연간 50명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병역자원이 감소추세인데다 현역복무 여건이 열악해 병역기피 풍조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연간 병역거부자수가 현행 수 백명 규모에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양심을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
1) http://krdic.naver.com/krdic.php?docid=86068
2) 한홍구, 대체복무제 참관보고서, 한겨레, 2004년 5월
거부감이 거센 것도 대만과는 다른 점이다. 얼마 전 신문에서 발표된 ‘전쟁이 나도 군대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이런 의견에 힘을 더해준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24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지역 10개 대학 학생 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의식 면접조사 결과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29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핵 위기가 악화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군대에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남학생(431명) 가운데 53.1%는 “있다”고 답변한 반면 45.5%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내일신문사가 발행하는 ‘대학내일’과 한길리서치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군 관련 의식조사에서 참전의사를 물은 데 대해 57.3%가 긍정적 의사를, 36.6%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95년 6월 코리아리서치가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전쟁발발 시 총을 들고 직접 전투에 참가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80.1%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었다. 한마디로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병역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았을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면접을 통해 자기 기입식 질문지법을 이용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7%포인트라고 민은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반대의 주요 근거는 첫째,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 행사가 타인과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 한계로 지정되어 있다.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 할 헌법적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상 대체복무제의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양심적 대체복무제를 인정해 주다보면, 결국에는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얼마 안 되는 미래에 젊은 사람들이 급속히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국방력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체복무제 실시는 사회 전체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수한 종교나 특정한 반전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사회의 특수한 한 계층만을 위한 특혜나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평등에 위배된다. 또한 양심의 자유를 외치며, 군대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을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네 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제도가 실시될 경우 우리나라의 사정상 악용될 소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금품수수를 통해 군대를 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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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박광주, ‘軍대체복무제의 허상’, 문화일보, 4월 13일
한홍구, 대체복무제 참관보고서, 한겨레, 2004년 5월
http://krdic.naver.com/krdic.php?docid=8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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